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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최고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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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최고 1천만원
[경기일보 2008-7-4]

앞으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3일 “공무원 부조리 방지와 민원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4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을 현재 도 및 도 산하기관 공무원·임직원에서 시·군 공무원 및 시·군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한다”면서 “이로인해 도내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은 5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금품수수액과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시 300만원 이하 등이며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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