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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누리꾼 잇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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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누리꾼 잇딴 유죄
MBC  기사전송 2008-05-25 22:51 
 
[뉴스데스크]

앵커: 작년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들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의혹제기와 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졌던 지난해.

인터넷 기사에는 수백개씩 댓글이 달렸고 카페와 블로그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회사원 손 모씨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댓글17개를 달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박 모씨도 인터넷 카페에 이 후보에 반대하는 34개의 글을 올렸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과 무관한 데다 인터넷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재판부는 반대하는 내용이 명백하고 올린 횟수도 많아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거라는 문구를 두고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조항입니다.

인터뷰: 10번만 올려도 반복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반면 어떤 사람은 100번을 올려도 그런 목적이 없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자유롭게 반박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며 거듭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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