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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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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까지 아파트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2006년도부터 아파트포함,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개별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 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 · 공시하는 가격
개별주택가격공시 일정
조사대상주택 파악 : ‘07. 10. 30 ~ ’07. 11. 29
주택특성조사 : ‘07. 11. 30~ ’08. 1. 25
가격산정 및 검증 : ‘08. 2. 1 ~ 3. 4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결과통지 : ‘08. 3. 7~ 4. 23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08. 4. 14 ~ 4. 23
가격결정 및 공시 : ‘08. 4. 30
이의신청 : ‘08. 4. 30 ~ 5. 30
개별주택 공시가격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 및 취 ·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활용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불복청구절차
의견제출 : 산정된 가격의 열람기간(20일)동안 주택소재지 시군에 의견제출
이의신청 : 가격 결정 ·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소재지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2.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2005년도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아파트 등 제외)에 대하 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 · 공시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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