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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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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 

 

- 금년도 주택공시가격 평균 2.8% 올라 (공동주택 2.4%, 개별(단독) 4.38%)
- 6억원 초과 주택, 처음으로 줄어 들어 ('07 : 301,957→'08 : 286,536호)
 
 국토해양부는 ’08.1.1을 가격 기준일로 하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날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평균 2.4% 상승하였다. 주택 규모별로는 85㎡ 초과 주택 가격은 평균 1.3%~2.9% 내렸으나, 85㎡ 이하 주택은 2.9%~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평균 3.2%~8.3% 오른 반면에, 3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1.6%~5.2%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 격 구 간

세대수(만호)

변동률

전 체

 933(100%)

 2.4%

· 9억 초과

   9( 1.0%)

-3.4%

· 6억 초과 ~ 9억 이하

  16( 1.7%)

-5.2%

· 3억 초과 ~ 6억 이하

  77( 8.2%)

-1.6%

· 2억 초과 ~ 3억 이하

  82( 8.8%)

 3.2%

· 1억 초과 ~ 2억 이하

 215(23.0%)

 6.9%

· 5천 초과 ~ 1억 이하

 266(28.5%)

 8.3%

· 2천 초과 ~ 5천 이하

 224(24.0%)

 7.6%

· 2천만원 이하

  44( 4.8%)

 3.5%

 
6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에는 301,957호 였으나 금년에는  286,536호로 5.1% 감소하였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6.8% 감소(274,721→ 256,000호)한 반면에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12.1% 증가(27,236 → 30,536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총가액기준 공동주택가격이 안정된 주요 원인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DTI시행, LTV 강화 등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3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광역교통망 구축, 엑스포 유치 등 지역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4.30부터 5.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6.30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동주택 가격 변동 자료
󰊱���� 공시대상 공동주택 : 933만호
ㅇ (물량) ’08년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아파트 748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40만호 등 총 933만호로 전년 대비 30만호(3.3%)가 증가하였다.
 
ㅇ (지역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52% (486만호)이고, 지방이 48%(447만호)를 차지하고 있다.
 ㅇ (규모별) 전용면적 85㎡ 이하가 87.9%(820만호)로 대부분이고, 85㎡ 초과는 12.1%(113만호)이다.
 ㅇ (가격수준별) 2억원 이하 주택이 80.3%(749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억원 초과 주택은 19.7%(184만호)로서 그 중 6억원 초과 주택이 2.7%(256,000호, '07년 274,721호 보다 6.8% 감소)로 나타났다.
 
 
� 변동률 분석 : 전국평균 2.4% 상승 (총가액기준)
   * 총가액기준 변동률 : ‘07.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총액과 ’08.1.1기준 총가액을 비교하여 산출한 변동률(동일물량 기준)
 ㅇ (전국 상승률) 공동주택가격은 조사․산정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였으며, “총가액 기준”으로 변동률은 ’07년에 비해 전국 평균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권역별) 지방 시․군 3.9%, 수도권 2.3%, 광역시 1.8%이며,  시․도별로는 인천 14.4%, 울산 8.0%, 전남 7.6%, 경북 5.3% 순으로 상승하였고, 대구(-2.2%), 대전(-0.7%), 경기(-0.1%)는 하락하였다.
 
ㅇ (서울시) 강북 18.1%, 도봉 14.2%, 노원 13.8%, 은평 12.9%, 관악 10.9%, 구로 10.3%, 금천 10.2%로 가격이 올랐으나, 강남 -1.0%, 서초 -1.3%, 송파 -2.4%, 양천 -6.1%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ㅇ (경기도) 시흥이 전국최고의 상승률인 33.5%, 의정부 27.1%, 양주 22.1%, 부천 오정 19.8%, 동두천 18.3%로 상승한 반면, 용인 수지 -9.7%, 과천 -9.5%, 일산동 -8.7%, 일산서 -8.1%, 수원 영통 -7.7%, 성남 분당 -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규모별) 전용면적 85㎡이하는 평균 2.9~10.6% 상승하였으나, 85㎡초과는 -1.3~-2.9%로 소형주택은 상승하고 중대형 주택은 하락하였다.
 ㅇ (가격수준별) 3억원 이하가 3.2~8.3%로 상승하였으나, 3억원 초과는 -1.6~-5.2%로 하락하여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 최고․저가 공동주택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273.64㎡)으로 공시가격이 50.4억원이며, 최저가는 전남 고흥군 도양면 다세대주택(16.2㎡)으로 140만원이다.
 
조사방법․절차 : 철저한 현장조사 및 가격검증 강화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산정과 가격균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조사자 570여명이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하였다. 금년에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주택특성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다양한 가격자료 수집 및 지역분석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조사가격의 내부검증(조사자간→인근단지․지역간→부점간)을 강화하고, 가격변동이 민감한 수도권은 주택유형․규모․가격수준별 정밀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가격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접단지‧지역간 가격수준을 검토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였으며, 한국감정원내 콜센타를 설치(전문상담요원 186명)하여 신속한 안내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였다.

《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 》
 ’08.1.1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30일 각 시․구․구청별로 공시한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주택(20만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약 401만호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①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 전국 평균 4.38%(잠정집계치)
  * 상승률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전 가격 기준으로 분석
  개별주택가격은 “총가액 기준”으로 전국 평균 4.38%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6.31% > 시․군 1.90% > 광역시 1.56% 상승하였다.
  * 시․도별로는 서울이 6.79%로 가장 높고, 광주가 -0.09%로 하락하였으며, 인천 5.97%, 경기 5.60%, 울산 3.17%순으로 상승하였다.
  ※ 개별주택 변동률은 표준주택(평균 4.34% 상승)과 유사한 수준

  6억원 초과 주택은 30,536(전체의 0.7%)호로 수도권에 97.3%인 29,704호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832호이다.
  단독주택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95억 9천만원('07년 : 91억 4천만원)이며, 최저가는 전북 정읍시 정우면 소재 주택으로 30만 4천원이다.
 
②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4.30~5.30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30~5.30일까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군구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까지 재조정 공시(시․군․구별)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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