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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대주택 인수 도정법 세부지침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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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대주택 인수 도정법 세부지침 마련을"
道 '정비계획 지침'도 건의…
2008년 04월 01일 (화) 김창훈chkim@kyeongin.com
경기도가 오는 6월말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 반영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2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정법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시장이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재개발로 생기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있을 뿐 인수방법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SH공사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해 관리 중이다.

이에 도는 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및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이양되기 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가칭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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