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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일반 전기료 7월부터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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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일반 전기료 7월부터 내린다
유류세 10%·출퇴근 고속도통행료 최대 50% 인하 서민생활안정 TF회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도
2008년 03월 06일 (목) 연합뉴스 webmaster@kyeongin.com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료가 오는 7월부터 내리고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금은 오는 10일부터 10% 가량 인하된다.

또 4월 20일부터는 출퇴근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최대 50% 가량 내린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lan)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또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류세 10% 인하 방안은 오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소매가에 실제 반영되는지 살피기 위해 4개 정유사와 1만2천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일반소비자들에게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키로 했다.

다음달 20일께부터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출퇴근시간(오전 5∼7시, 오후 8∼10시)에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을 최대 50% 가량 인하해주고, 추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 들어 2% 이상 값이 오른 83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국세청·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상반기 중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며 고철·철근 등은 15일까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해 적발시 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가공용 곡물과 사료용 원료의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4월까지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중앙공공요금 17종을 동결하고, 쓰레기봉투, 하수도료, 지하철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11종에 대해서도 인상 억제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이 이달중 시정되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해 의약품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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