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8-01-30 15: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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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80%에서 90%로 올라가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4천만원에서 올해 14억5천만원이 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은 보유세가 1천149만원에서 1천498만원으로 30.3% 상승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7천800만원이었던 인천시 남동구 운현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6억1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는 지난해 185만5천500원에서 올해는 217만4천625원으로 17.2% 증가한다.
또 공시가격이 작년 6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6억3천900만원으로 오른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로 총 211만3천950원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261만6천375원으로 23.7% 더 내야 한다.
재산세만 부과되는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도 과표 적용비율 상승으로 세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액 때문에 재산세 상승폭이 최대 10%, 교육세.도시계획세 등 부가세를 합하면 20%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 한도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도 세 부담액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를 넘지 못한다.
공시가격이 작년 3억1천300만원에서 올해 3억6천만원으로 오른 부산 금정구 남산동 주택은 지난해 재산세액이 52만2천500원에서 올해는 세부담 상한액(10%)에 걸려 57만4천750원이 된다. 여기에다 교육세, 도시계획세 등을 합하면 올해 납부할 총 보유세는 98만6천700원으로 지난해(87만750원)보다 13.3% 늘어난다.
또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3천800만원에서 5억3천100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담은 작년보다 15.7% 증가한 15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증여세도 증가할 전망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의 경우 대부분 공시가격을 이용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새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과표적용률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세금폭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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