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도입 10개 시군부터 단계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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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도입으로 민원인이 건축인허가시 제출하던 첨부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정부의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에 접속해 확인 처리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종이 없는 민원신청처리시스템이 구축되며 처리절차도 간단해진다. ⓒ 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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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60일간의 처리기간을 거치고 최소 5회 이상 관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도입으로 한방에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8일 국민생활과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너무 많은 첨부서류와 복잡한 처리절차로 투명하지 않아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건축행정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세움터’를 도입해 오는 12일부터 도와 10개 시군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움터는 현행의 건축정보시스템(AIS)을 고도화한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건축인허가 업무, 주택인허가 업무,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 사업자관련 업무 등 4개 부문이다.
민원인들은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민원내용과 관련된 법규를 사전에 검토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파일로 관련서류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해 절차가 간소해진다.
민원을 처리하는 해당관청에서는 접수·검토·협의·결재·처리에 이르는 민원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특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업무의 병목현상이 나타나던 관련 기관들이 협의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사이버협의시스템 도입으로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이 도입은 건축인 허가신청과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어 민원인이 굳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민원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또한 민원인이 건축인허가시 제출하던 첨부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정부의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에 접속해 확인 처리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종이 없는 민원신청처리시스템이 구축되며 처리절차도 간단해진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와 준공도면 등의 기록물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추출과 화재발생시 실시간 도면제공으로 화재진압, 현장구조 활동 등 소방재난 업무와도 연계가 가능해져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활용 될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은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 배너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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