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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경기도 '제1회 도시재정비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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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회 도시재정비 포럼' 개최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모 '쟁점' , 주거환경정비법 재개정주장도
2007년 07월 13일 (금) 윤재준 bioc@kyeongin.com
   
  ▲ 12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의 모순'이란 주제로 열린 제1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에서 경기지방공사 관계자와 도·시·군 관계자, 교수, 언론인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2일 오전 최근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제1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방안에 대한 문제점 제고'란 주제발표에 이어 박환용 경원대 교수의 사회로 관련 전문가와 도·시·군 실무자, 교수, 언론인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주제발표와 토론의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시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업추진 절차의 명확화, 초기비용 조달 방안,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안전진단 시기의 문제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업 초기 비용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기법의 개발, 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규정 마련 등이 제시됐으나 실현 가능성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시공사 선정시기의 조정 문제는 현 재건축과 재개발 현실을 감안해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참여 영역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으며 임대주택의 의무비율 건립과 관련해서는 규모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함께 토론에 참석한 안근철 한양대 교수는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구도심권을 새롭게 재편하는 도시재생으로 보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재개정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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