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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도시재정비사업 투명화 관련 법 개정·신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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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사업 투명화 관련 법 개정·신설 절실”
경기 뉴타운포럼… 비리·분쟁 방지책 등 모색
2007년 07월 13일 (금)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도내 도시재정비 사업 투명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개최한 ‘1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포럼’에 참석한 김호권 (사)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재개발·재건축 확산에 따른 다양한 비리와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도정법 개정안은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투명화, 지자체의 정비계획수립 의무 강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의 절차 간소화로 제안됐다.

김 사무처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정법이 적용, 소유권 확보와 조합동의율 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사업추진을 원활히 해야 한다”며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시기와 시공사 선정시기 등을 앞당겨 사업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시·도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과 질의응답에서 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지구계획을 세우는데 도정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업시행절차와 사업초기비용을 논의하게 됐다”며 “주민공람시기, 추진위 구성시기, 사업시행자 선정 등 시기결정에 대한 문제부터 고려해 도정법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게 정비구역 지정고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법 개정이 아닌 경기도 조례개정으로 맞춰갈 수 있을 듯하다”며 “시·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정택 경기뉴타운지원센터장도 “도정법에 의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토지가격이 상승, 조합원들의 피해가 높다”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행위제한, 확정일자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은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내 사람들은 평균 3~5배까지 밀집해 살아가고 있다”며 “도시회생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만큼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확보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 포럼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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