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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닭'은 상표, 아무나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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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닭'은 상표, 아무나 쓸 수 없다"
기사등록 일시: [2007-07-01 17:19]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매운 닭고기 요리를 뜻하는 '불닭'을 상표로 만든 원조 상표권자들이 3년여간의 공방 끝에 법적으로 등록상표권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불닭' 상표.서비스표권자인 김씨 등 2명이 ㈜홍초원과 홍초불닭 가맹점 업주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들은 '불닭' 표장을 닭요리 제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1년 4월10일 '치킨체인점관리업'을 지정, '불닭'이라는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홍초원이 2002년 8월경부터 유사한 표장을 닭요리 제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하자 김씨 등은 특허심판원에 홍초원을 상대로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표장과 지정 서비스업의 유사함을 이유로 홍초원의 서비스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홍초원은 다시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를 청구했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홍초원이 유사 표장을 상품 및 서비스업에 계속 사용했으며, 가맹점 홍초불닭 선릉점 사업주 또한 유사 표장을 닭요리 제품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김씨 등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홍초원 등이 일부 매장의 간판과 메뉴판을 바꾼 사실이 소명될 뿐 표장의 침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불닭'을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 침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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