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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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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

 

 

[세계일보   2007-05-18 07:48:06] 
 

오는 12월부터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직과 취업 훈련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되고, 고령자 근로가 늘어나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은 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연금제’가 도입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 가운데 인적자원 활용 분야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기간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애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이다.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그 50% 기간에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며, 재원은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내고 있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기금을 활용한다.

 

조기 퇴직을 막고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층이 근로시간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감소분만큼 연금제도를 통해 메워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고용조정 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 전직 지원 장려금을 내년까지 일반사업장의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9월 말 끝나는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 시행기간도 2010년까지 연장한다.

 

실업급여 관리를 통한 재취업 정책도 강화돼 취직과 훈련을 거부하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고용보험법 46조에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 등을 고려해 이를 적극 적용하지 못했다”면서 “실업급여 지급정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본 뒤 수급액을 줄이는 쪽으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 제17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17dae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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