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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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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개정안 입법 예고

 

 

[세계일보   2007-05-16 07:48:28]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서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청약가입자 중 부모 명의의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부모와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가점제를 오는 9월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예·부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추첨방식으로 25%를,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각각 뽑는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50%씩 선정한다. 채권 매입예정 상한액은 공청회안보다 완화됐다. 즉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80%로 낮춰 적용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방법은 현행 순차제가 유지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2∼32점)과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 된다. 주택보유자는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주택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집이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부모 등 60세 이상 직계 존속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고 부양하는 청약가입자 중 직계 존속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2채 이상 소유하면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또 공청회안대로 ‘전용 60㎡(18평)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청약가입자도 무주택자로 규정됐다.

 

부양가족 기준은 강화됐다.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입주자 선정 업무는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했고, 인터넷 청약을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무주택 가구주’에서 ‘가구주’로 완화했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신설됐다.

 

무주택자들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추첨제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새로운 청약제도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가입도 서두르는 것이 좋고, 부모 등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것도 청약가점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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