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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세입자 이사갈때 당연히 돌려받는 '장기수선충당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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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세입자 이사갈때 당연히 돌려받는 '장기수선충당금' 꼭 챙기세요"
대부분 무심코 지나쳐 '눈먼 돈' 되기 일쑤
2007년 05월 08일 (화) 지홍구 gigu@kyeongin.com
   
 
  ▲ 인천지역 일부 세대의 아파트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내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임순석기자·sseok@kyeongin.com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몫입니다. 세입자 여러분은 이사가실때 꼭 되찾아가세요."

인천시 남구 학익동 S아파트. 938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는 40% 정도가 세입자다. 이 아파트가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평당 200원. 24평에 사는 세입자의 경우 한 달에 4천8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다. 이 아파트의 한달 장기수선충당금이 415만9천여원임을 감안할 때 160여만원은 세입자가 내는 것이다.

1년으로 따지면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2천여만원으로 늘어난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원래 집주인이 직접 내야 하지만 세입자가 대신 내고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이 관례화돼 있는 상황. 세입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꼼짝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몫으로 전락할 수 있다.

7일 오후 1시께 남구 인하대 정문앞에서 만난 강모(48·여)씨.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물었더니 "그게 뭐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의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기 전까지 바로 앞 동에서 4년 동안 전세살이를 했다.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았지 돌려받을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4년동안 납부한 수선충당금(약 20만원)을 돌려받을 의향이 있냐고 묻자 강씨는 "3년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달라는 얘기는 못하겠다"며 포기할 뜻을 비쳤다.

반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 몫으로 아는 집주인도 있다. 인천지법 근처에서 만난 또 다른 강모(65·여)씨는 "전세를 준 집이 있는데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데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까지 했다.

일부 아파트 관리소는 이 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세입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간혹 빈틈이 생기기도 한다.

이사갈때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증명서를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는 남구 학익동 D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를 들르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마무리하고 나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게 관리소측 말이다.

이에대해 김소중 인천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은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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