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빽빽한 아파트숲보다 건물높여 공간활용을 | |||||||||||||||||||||||||||||||||
안산시균형발전시민聯 주최·경인일보 후원 도시재정비 층수제한완화 모색 시민대토론회 | |||||||||||||||||||||||||||||||||
| |||||||||||||||||||||||||||||||||
여기에는 도시 외곽으로 콘크리트 숲을 넓혀 신규 택지에만 열중했던 개발시대에 대한 반성과 인간적·생태학적 성찰은 물론이고 경제적 계산도 담겨있다. 외곽이 팽창하며 본래 도시의 코어였던 구도심은 슬럼화되고 공동화됐을 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교통 등 기반시설 비용의 증가, 자연생태의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낡은 도심을 고밀도의 쾌적한 환경으로 재생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을 일찌감치 도입해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도시개발의 미래상과 시민의 욕구변화를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지난 1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안산시 시민대토론회-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모색'이라고 이름붙여진 이 토론회는 안산시 5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층수제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동안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계획학계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복잡하고 민감한 내용이었으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의제로, 재개발·재건축의 실무영역으로 내려왔다. ◇안산시 재건축 과정 및 현황=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날 토론회의 대상지역이 된 단원구 원곡1·2·3단지 및 초지1·2단지를 비롯해 총 24개 지구가 예정구역에 포함됐다. 안산시는 이들 5개 단지가 4층 연립주택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230%를 부여했다. 대신 높이제한은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과 달리 '평균15층'으로 정해 일정부분 15층이상의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비 예정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높이제한에서 '평균 층수'개념이 도입된 것은 도내에서 안산시가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규제된다. 그러나 주민들이 시가 기반시설 여건이나 주변 아파트단지와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층수제한을 했다며 "층수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전철역과 곧바로 연결된 역세권이고 단지 양옆으로 70 도로가 설치돼 있는 등 기반시설이 뛰어나 충분히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적용하고 층수제한도 없어진다. ◇도시재생 촉진제가 필요하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산시가 지난 2003년 이들 연립주택 단지의 종세분을 할때 주변여건을 고려해 충분히 2종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층 연립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1종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높이제한에 대한 강도높은 주장들이 이어졌다. 장용동 부장은 "구도심의 슬럼화 공동화를 치유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높이제한을 없애야한다는 주장은 당위성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강식 연구원은 "학계에서도 기존 용도지역제에 의한 높이제한의 문제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높이제한 해제 가능한가=주민들의 최종적 요구는 현재 '평균 15층'의 높이제한을 하고 있는 기본계획상을 변경해 높이제한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이에대해 강식 박사는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법과 자치조례에 탑상형 건축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천시가 탑상형 건축물 건립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에서의 높이제한을 없앤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도시계획 관련법 체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안산시는 경관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대해 안산시는 부정적이다. 우선 시민들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하지만 주변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바꿀 수 없는데다 설사 변경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타 재개발·재건축 지구로의 파장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기본계획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시는 평균층수 15층을 도입한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더이상의 배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조영 변호사는 "법제도를 바꾸는 것은 공감대만 형성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며 "도시재생이라는 국가적 과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반응형
LIST
'★④ 住居空間'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공, 녹슬지 않는 향균성 수도관 개발 (0) | 2007.07.27 |
---|---|
[도심숲 선진도시를 가다·2]미래를 내다보는 녹지국가 독일 (0) | 2007.07.25 |
대세는 초고층 탑상형 아파트 (0) | 2007.04.17 |
도내 저소득층 73.2% ‘빈곤상태’ (0) | 2007.04.03 |
용산에 세계3번째 150층 빌딩 (0) | 200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