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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춘의1-1구역 재개발 주민총회 무효“주장 - 부천시 “행정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조치하겠다”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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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의1-1구역 재개발 주민총회 무효“주장

비대위, “추진위 불법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건의

 

[2007-04-06 오후 4:51:00]
 
 
 
  

부천시 “행정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조치하겠다”입장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총회와 관련 비대위 주민들이 부천시청을 방문 “추진위의 불법 운영에 대해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비대위 주민 20여명은 오전 10시 부천시 도시개발과 김홍배 과장을 면담하고 “지난 5일 도당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주민총회는 무효”라며 “추진위 불법에 대해 부천시가 세밀하게 검토해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 비대위 대표 5명이 김 과장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비대위 주민 P모씨는 "춘의 1-1구역 추진위는 추진위 승인 전부터 정비업체를 등에 업고 일을 해 왔다“며 ”지난해 12월 15일 입찰공고를 내고 하루 만에 입찰에 참여한 2군데 중 1곳을 정비업체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정비업체외 다른 1개 업체는 서류만 빌려주는 업체로 드러났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 A모씨는 “도당고 체육관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석했는데 추진위에서 입구에 경호원을 50여명 배치해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봉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 김홍배 과장은 “재개발은 주민들 스스로 힘을 합쳐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 주민의 50%이상 찬성을 얻으면 시로서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건교부가 재개발 추진과 관련, 주민들이 서로 싸우는 등  문제가 많아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민동의 50%를 얻으면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면 시가 적법이냐, 부적법이냐를 논할 수 없다”며 “민.형사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김 과장의 면담을 마치고 부천시청 브리핑룸을 방문, “도당고 체육관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장에 추진위가 경호원 100여명을 동원해 주민들의 입장을 막았다”며 “주민들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춘의동 1-1구역 추진위원회에 오후 4시 30분 2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추진위원회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임순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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