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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07-39호 고 시 부천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347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도시계획과(032-320-2499)에 비치하여 일반인등에게 보입니다. 2007. 4. 9 부 천 시 장 1.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도시계획시설(녹지)
2. 관계도면은 별첨 도면표시와 같습니다.(도면실음 생략 : 공람장소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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