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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승진 나이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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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승진 나이차별 금지

 

 

[한겨레   2007-03-30 05:09:54] 
 

[한겨레] 2005년 2월 한 명문대 중문과를 졸업한 박아무개(27·여)씨는 2006년 최종 면접까지 갔던 두 곳의 금융사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박씨는 처음엔 불합격한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함께 떨어진 남학생을 보고 그 이유를 짐작했다. 박씨와 그 남학생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응시생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축이었다.

 

박씨는 “나이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거나 면접관이 ‘2005년 졸업자네요’ ‘나이가 많은 편이네요’ 라고 말할 때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된다. 또 2010년부터는 노동자의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에서도 나이에 따른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나이 차별과 관련된 분쟁 때 차별 여부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사업주에게 1억원의 과태료를,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채용 단계에서의 나이 차별에도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영화·연극에서 젊은이 역을 맡기기 위한 나이 제한,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 특정 나이대 고용촉진 조처 등은 나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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