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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반발, 비용부담, 주거지역 변경 등 난제 산적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부천시가 뉴타운 관련단체의 반발을 잠재우고 주민설득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봤다.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기 부천시는 지난 7일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게시했다. 이번 지침은 이전보다 더 엄격해진 것으로 벌써부터 뉴타운 대책연합회 측의 반발이 적지 않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기를 촉진계획 결정 고시일 이후로 미루고 주민동의서는 각 사업의 단계별 계획년도 1년 이내에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뉴타운 구역 내 각 조합추진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이미 받아 놓은 설립 동의서는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촉진계획과 구역별 계획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1년도 더 남았기 때문이다. 뉴타운 대책연합회 측은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진작부터 인감을 포함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부천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타운사업협의회 구성 부천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따르는 의견조정을 위해 구성토록 되어 있는 뉴타운사업협의회에 대책연합회 측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전영표 도시국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주민대표는 해당 지역 시의원으로 족하며 대책연합회 측은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연합회 측은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책연합회도 참여시켜야 한다”며 “부천시 방침대로 움직여주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도시기반시설 비용부담 전체 사업비가 50조원이 소요되며 도시기반시설 설치에만 약 2조원이 소요되는 뉴타운사업의 재원조달문제는 뉴타운 건설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다. 아파트 건설은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은 총괄관리사업자인 주택공사가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것이 부천시의 입장이지만 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느냐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더구나 주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사업내용과 집행과정을 어느 정도나 공개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대책연합회 관계자는 “주공이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막대한 계획을 운용하면서 주민도 모르게 집행·계획한다면 주민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고강지구의 공공시설 비율은 전체 사업면적의 1.6%에 불과한 반면 원미지구와 소사지구는 각각 8.3%와 6.7%에 달해 계획수립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다. 부천시 뉴타운 관계자는 “원미지구의 경우 원미구청 신축이 공공시설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3종 주거지역 변경 홍건표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건폐율은 낮추고 용적율은 높여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천시의 계획대로 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현재와 같은 1,2종 주거지역으로는 어렵고 용적율이 300%이상인 3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더구나 고도제한지역인 고강지구는 1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건교부장관의 보고를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도촉법에 주민들이 도시기반시설과 공원 녹지 부지로 많은 땅을 기부하면 용적율을 높여주는 조항이 있다”며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역획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발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뉴타운 개발완료 시점까지는 아직도 산 넘어 산이다. | ||
송하성 기자 hasung4@focusnews.co.kr (2007-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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