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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역모기지론 주택 부천시, 25% 감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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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역모기지론 주택 부천시, 25% 감세혜택
2007년 01월 24일 (수) 김학석 marskim@kyeongin.com
노인빈곤 해소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부천시내 고령자 소유의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부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천시 시세감면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세 감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소득 1천200만원 미만인 고령자(남자 65세, 여자 55세)가 소유한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전용면적 85㎡, 3억원이하)에 대해 올해부터 재산세의 25%를 감면한다. 시의회는 또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부천무역개발(주)의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편 청산절차에 들어간 부천무역은 2001년 자본금 32억7천만원(부천시 14억7천만원, 민간출자 18억원)으로 설립됐으나 현재 자산은 6억7천만원이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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