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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용산에 100층 건물 가능해져 (부천시 주상복합 주택비율 90%까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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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100층 건물 가능해져
[매일경제   2007-01-22 17:01:01] 

서울시가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비율을 높이고, 용산 철도기지창에 초고층 건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축 규제를 풀어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에 공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 서울 주상복합 주택비율 확대= 서울 구도심 재개발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 90%, 상가 10% 비율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 4대문 안쪽은 이미 주택 90%, 상가 10% 비율로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지만 4대문 밖은 주택비율을 70% 이하로 제한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용지는 주거용지와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구도심 재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용산 영등포 청량리 마포 등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는 제한을 9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역은 이미 조례를 통해 한도를 90%까지 올려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뚝섬 상업용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전면적인 확대가 아니라 상업시설 부족 등이 염려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 우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들썩이고 있다.

 

부천시도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된 지역에 대해서는 90%까지 상향 조정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용인시와 성남시는 상향 조정을 검토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안양시는 현재 80%로 돼 있는 한도를 확대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용산역세권 빌딩 350m 넘어설 듯= 용산 철도기지창에는 최고 100층(350m) 이상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추진중인 용산 기지창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에 수립된 용적률 계획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층수와 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도공사측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를 검토해 시가 지난 2001년 수립한 '용산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철도 기지창 용지에 대한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을 규정한 개발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용산 기지창에 평균 용적률 580%(250~800%), 최고 높이 150~350m 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에만 주택을 짓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철도공사측은 최근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세계 최고층인 210층 규모 빌딩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개발사업자 선정을 마치면 인ㆍ허가 과정만 더 복잡해질 뿐"이라며 "공모를 마치기 전에 공사측이 자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용적률과 층고 등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조만간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사업자 공모 일정도 두 달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개발사업자 공모 접수 마감을 당초 3월 21일에서 5월 하순께로 늦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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