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07 - 55호 건축허가제한(변경)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검토대상 구역내 건축허가를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한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 0 7. 1. 16 부 천 시 장 1. 제한목적 도시재정비촉진 예정지구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기간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3.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고시일 까지) 4. 제한구역(변경) 가. 위치 및 면적(총 6,500,007㎡) 1) 부천 소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검토 대상지 - 당초면적 : 2,375,075㎡ - 변경면적 : 2,596,295㎡(증221,220㎡) (소사구 소사본동 및 괴안동, 심곡2동 일원) 2) 부천 원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검토 대상지 : 2,128,327㎡ (원미구 원미 1,2동 및 춘의동, 심곡1동, 소사동 일원) 3) 부천 고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검토 대상지 : 1,775,385㎡ (오정구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1동 일원) ※ 소사지구 면적추가, 원미․고강지구 구적오차 조정 나. 건축제한 범위 위치도 : 별첨도면 ※ 건축허가제한 범위중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5. 제한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나.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제한 제외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7. 시행일 : 공고일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8. 도서열람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 (032-320-3145,3148) 각 구 건축과 -. 고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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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사지구
3. 원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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