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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건축허가 제한(변경)공고 알림 및 촉진예정지구 지적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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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허가 제한(변경)공고 알림 및 촉진예정지구 지적도 게시 2007-01-17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조회
   540
담당자
   도시개발과
연락처
   032-320-26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예정지구의 주민공람(2006.11.16~11.30)를 거쳐 주민의견을 듣고, 부천시 공람심사위원회 거쳐 소사일부 구역의 변경으로 건축허가 제한(변경) 공고(부천시공고 제2007-55호)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촉진예정지구에 대한 지적도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도시개발과 신태호 032-320-2641)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축허가제한(변경)공고문.hwp 고강지구 .jpg 소사지구.jpg 원미지구.jpg

 

 

부천시 공고 제2007 - 55호


건축허가제한(변경)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검토대상 구역내 건축허가를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한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 0 7.   1.  16

          부   천   시   장


  1. 제한목적

      도시재정비촉진 예정지구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의 산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기간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3.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고시일 까지)


  4. 제한구역(변경)

     가. 위치 및 면적(총 6,500,007㎡)

       1) 부천 소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검토 대상지

           - 당초면적 : 2,375,075㎡

           - 변경면적 : 2,596,295㎡(증221,220㎡)

          (소사구 소사본동 및 괴안동, 심곡2동 일원)

       2) 부천 원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검토 대상지 : 2,128,327㎡

          (원미구 원미 1,2동 및 춘의동, 심곡1동, 소사동 일원)

       3) 부천 고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검토 대상지 : 1,775,385㎡

          (오정구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1동 일원)

       ※ 소사지구 면적추가, 원미․고강지구 구적오차 조정

     나. 건축제한 범위 위치도 : 별첨도면

       ※ 건축허가제한 범위중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5. 제한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제한 제외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7. 시행일 : 공고일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8. 도서열람 : 부천시청 도시개발과 (032-320-3145,3148)

              각 구 건축과


-. 고강지구

 

 

2. 소사지구

 

3. 원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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