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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연중 시행 | ||
출처 : 부천시청 | ||
(부천=뉴스와이어) 2007년01월15일-- 부천시는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시에서는 상수도의 예기치 못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수돗물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고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내용으로는 도로상에 발생된 상수도 누수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신고자에게 1만원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전달 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시공업체 종사자나 부천시 직원, 중복접수자의 경우 후순위자, 옥내누수(담장안) 신고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 된다“고 전하였다. 상수도 누수신고 상황실 032-320-2664,320-2630 시청 민원실 및 당직실 032-320-2114, 320-2222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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