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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 뉴타운대책연합회, 주공 용역업체 사업지구내 설문조사에 예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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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뉴타운대책연합회, 주공 용역업체 사업지구내 설문조사에 예민 반응

 

올린이:강영백 기자(2006.12.19)


∴ 설문조사 실시 TRC측 “부천시도 알고 있다”↔ 부천시 “아는 바 없다”
∴ 대책연합회, “TRC 설문조사 내용은 주공이 사업시행자 되기 위한 것”


속보≡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는 19일 오후 부천시가 뉴타운 추진계획과 관련, “부천시나 주공 등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며, 촉진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아파트는 지구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방식(민영개발)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관련기사 보기)에 대해 “더이상 시와 마찰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연합회는 그러나 주공의 용역업체로 알려진 TRC에서 사업지구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는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인 반면, TRC측은 부천시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하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주공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TRC측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부천시 소사 도시재정비촉진 예정지구 주민설문 조사서’라는 제목에 모두 12개 문항으로 돼 있다.

우선 △뉴타운지구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 여부 △구시가지가 단일 단지의 아파트로 재개발된다면 신시가지에 있는 아파트와 구시가지에서 단일 단지로 재개발된 아프트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여부 △뉴타운사업과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과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여부 △주민 입장에서 일반적인 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여부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으로 전체적인 개발을 하는 것과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으로 부분적인 개발을 하는 것 중 주민의 재산증식에 어느쪽이 유리한지 여부 등을 묻고 있다.

또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을 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들어보았는지 여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느 자격이 있는 단체는 어떤 기관(토지개발공사, 경기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민가 건설사를 포함하여 아무나 다 지정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토지개발공사, 경기개발공사 ,주택공사 중 기존의 구시가지를 새롭게 주건지를 건설하는데 가장 경험이 많다고 생각되는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여부 △공공기관의 공사들과 민간 건설회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지 여부 등도 물었다.

그밖에도 △(삼성 래미안·GS 자이·SK 뷰·대우 푸르지오·롯데 캐슬·동부 센트레빌·현대 힐스테이트·두산 위브·대림 e편한세상·포스코 더샵·현대 아이파크·주공 휴먼시아·경남 아버스빌·코오롱 하늘채·금호 어울림·벽산 블루밍·한신 휴·쌍용 플래티늄 등 9개 아파트 브랜드 가운데)원하는 아파트 브랜드 2곳 선택 △건설회사 선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유명브랜드는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브랜드는 조금 떨어져도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위주의 건설회사를 선택한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선택한다, 브랜드나 설계보다도 공사비가 싼 건설회사를 선택한다) △개발시 현재의 주택과 감안하여 원하는 평형대(25평 이상, 25~35평, 35~45평, 45평 이상) 등을 물었다.

대책연합회는 이같은 TRC측의 설문조사 실시와 관련, 19일 TRC를 항의 방문해 정모 부장으로부터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 소사예정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위한 주택공사의 사전 조사 용역을 11월25일자로 완료됐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동일의 부처시 촉진지구내 주공, 토공에 대한 어떠한 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자필 확인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연합회는 TRC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부천시에서 밝힐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책연합회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도촉법 제15조 및 제18조에 의거 주민간의 불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시장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경우에도 아파트 브랜드 선정은 주민이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조합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시는 “‘도촉법 제15조, 18조에 의거해서라도 당장은 법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최대한 기다려서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부천시가 지난 18일 “뉴타운사업, 시·주공 등에 의한 공영개발 아니다”라고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책연합회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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