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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주공 등에 의한 공영개발 아니다” 기본 입장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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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사업, 시·주공 등에 의한 공영개발 아니다” 기본 입장밝혀 

 <더부천 강영백 기자 ( 2006.12.18)>


∴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아파트는 민영개발 원칙’

∴ 총괄관리사업자는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이 주업무


≡속보≡부천시는 뉴타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시가지 개발을 위한 뉴타운사업은 시나 주공 등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다”면서 “총괄사업관리자와 사업시행자의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뉴타운사업은 촉진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아파트는 지구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방식(민영개발)이 원칙”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천시가 뉴타운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은 “ (가칭)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뉴타운 사업의 전체 사실 중 일부분을 크게 부각시켜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시장)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도촉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지정토록 돼 있어, 부천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총괄사업관리자는 도촉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를 대행하여 도시기반시설 등 설치가 주 업무로, 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각각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방식”이라며 “아파트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사업별로 해당지구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시는 “ 다만, 도촉법 제15조 및 제18조에 의거 주민간의 불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시장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 이 경우에도 아파트 브랜드 선정은 주민이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조합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주민설명회와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했다”면서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및 공영개발로 시행한다는 내용은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최근 주공, 토공과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뉴타운 계획 수립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및 업무 지원 등 향후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전략적 업무제휴 차원”이라고 못박았다.


시는 “뉴타운사업은 일부 주민이 아닌 소외된 대다수 주민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며, 주택 재개발 등 재정비촉진사업은 소유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재정비수립권자인 시장은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거 실태조사와 희망 수요를 파악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는 “성공적 뉴타운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관리 원칙에 충실한 도시인프라 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존 민간 위주의 구도심 정비사업이 소규모, 국지적, 사업성 위주로 시행돼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개발로 추진하여 충분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 업무, 상업, 복지시설 등의 복합도시 개념으로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은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해당 전문가(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및 사업협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역의 여건 및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의 증가분, 상대수익 평가 등을 고려하여 부담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재로써의 기능이 아주 크므로 개발이익의 완전한 보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필요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를 실시, 대다수의 주민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은 부천시의 촉진계획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일부 사적단체나 업체 등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업체 등의 불법적인 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뉴타운개발1팀(☎032-320-3145, 320-314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윗 기사에 대한  

대책연합회 입장표명 [보도자료]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아파트는 민영개발 원칙’ 총괄관리사업자는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이 주업무 라고부천시는 기본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입장에는 부천시재개발연합회에서 더 이상 시와 마찰을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주공, 토공과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뉴타운 계획 수립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및 업무 지원 등 향후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전략적 업무제휴 차원”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도촉법 제15조 및 제18조에 의거 주민간의 불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시장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경우에도 아파트 브랜드 선정은 주민이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조합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임에는 분명하다.

 연합회와 시장과 시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에서도 “도촉법 제15조,  18조에 의거해서라도 당장은 법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최대한 기다려서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실상은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또 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공․토공의 1조8천억 폭리를 취했다 는 것이다. 부천시에서 좋은 뜻에서 참여시킨 공공이 부천시도 모르게 악 이용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작태로 볼때 국가 그리고 서민을 위해 설립한 공기업을 어찌 믿고 함부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맏길수가 있겠는가?


 우리주민은 이와 같은 행태 때문에 부천시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성급하게 부천시는 공공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벌써부터 주민간의 불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마치 주공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티알씨(TRC)라는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사업지구내 설문조사를 하고 다니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도 부천시는 아는 바 없다며 일관하였고 오해를 살만한 일이 없도록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12/19일 연합회서 티알씨를 항의 방문한 결과 티알씨 담당자는 부천시도 알고 있는사항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티알씨의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주공이 사업시행사가 되기 위한 설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천시소사 도시재정비촉진 예정지구

주민설문 조사서



구역 :                      조사일자 :                      조사자 :




1.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구시가지가 단일단지의 아파트로 재개발 된다면, 신시가지에 있는 아파트와 구시가지에서 단일단지로 재개발된 아파트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① 구시가지의 단일단지 아파트를 선택

② 신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


3. 뉴타운사업과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과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주민 입장에서 일반적인 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중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일반재개발                         ② 뉴타운사업


5.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으로 전체적인 개발을 하는 것과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으로 부분적인 개발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주민의 재산증식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

② 일반재개발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



6.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을 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체적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는 어떤 기관일까요?

① 토지개발공사

② 경기개발공사

③ 대한주택공사

④ 민간 건설사를 포함하여 아무나 다 지정될 수 있다


8.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토지개발공사, 경기개발공사, 주택공사 중 기존의 구시가지를 새롭게 변모된 주거단지를 건설하는데 가장 경험이 많다고 생각되는 공공기관은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① 토지개발공사

② 경기개발공사

③ 대한주택공사


9. 공공기관의 공사들과 민간건설회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① 예                                  ② 아니오


10. 원하시는 아파트 브랜드 2곳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삼성 래미안       ② GS 자이           ③ SK 뷰             ④ 대우 푸르지오

⑤ 롯데 개슬         ⑥ 동부 센트레빌    ⑦ 현대 힐스테이트  ⑧ 두산 위브

⑨ 대린 e편한세상   ① 포스코 더샵       ② 현대 아이파크    ③ 주공 휴먼시아

④ 경남 아너스빌    ⑤ 코오롱 아늘채    ⑥ 금호 어울림       ⑦ 벽산 블루밍

⑧ 한신 휴            ⑨ 쌍용 플래티늄


11. 건설회사 선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유명브랜드는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② 브랜드는 조금 떨어져도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위주의 건설회사를 선택한다.

③ 회사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선택한다.

④ 브랜드나 설계보다도 공사비가 싼 건설회사를 선택한다.


12. 개발시 현재의 주택과 감안하여 원하시는 평형대는 무엇입니까?

① 25PY 이상                         ② 25~35PY

③ 35~45PY                         ④ 45PY 이상






대책연합회는 앞으로 부천시와 함께 발맞춰 가려고 해도 부천시에서 선정한 공기업에서 기반 시설 참여에 만족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고 또한 부천시가 법조항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을 비호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천시 입장을 명백히 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부천시는 말로만 성공적 뉴타운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관리 원칙에 충실한 도시인프라 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 라면서 개발이익의 완전한 보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소유주가 재개발을 원하고 시책을 따른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부천시는

뉴타운사업은 일부 주민이 아닌 소외된 대다수 주민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며, 주택 재개발 등 재정비촉진사업은 소유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면 세입자를 위한 사업이란 말인가?

 세입자는 법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되는데 소외된 주민을 위한다면 촉진지구가 아닌 부천시 재정으로 임대아파트나 다른 정책을 펴면 될 것을 왜 촉진구역내 소유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려고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촉진예정구역이 아닌 도정법으로 추진되는 28개구역을 들먹이지 않는 것은 촉진지구내 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굳이 촉진지구내에 주민들만 말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위배되지 않은가?

 부천시는 아직도 가칭추진위를 일부 사적단체나 업체 등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업체 등의 불법적인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신고 운운하다는  은 시민을 위한다는 측 하며 또 다른 위장전술을 하려는 것 밖에 볼 수가 없다.

 먼저 재개발하자고 추진위원회가 계획하고 발표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가칭 추진위의 발목을 잡고 마음대로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제 시민이 시를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참여와 열린 행정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

2006. 12. 19

부천시 범시민 대책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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