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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뉴타운 사업지 마다 주민·상인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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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지 마다 주민·상인 강한 불만

 

 

[경기일보 2006-12-19]
“재산권 제한… 토지허가구역 철회를”

경기도내 개발예정인 뉴타운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 상권 저해 등을 주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등 잇따라 민원을 제기, 극심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부천, 안양, 고양, 남양주시 등 9개시 10개 지역을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해당지구를 관련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뉴타운 개발지역 상당수 주민 및 상인들이 주택과 상가 매매에 따른 재산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포시 금정역 상업지역 번영회 70여명은 지난 5일 시측에 상권이 발달된 기존 지역이 뉴타운 개발로 인해 임대수요와 권리금 소멸이 예상된다며 지구지정 제외와 각종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고양시 일산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근래들어 신축된 건물 등 재개발에서 제외되는 곳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지난 12일 시측에 시장면담 요구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주공 3차아파트 주민대표들은 최근 시청을 방문, 재개발 제외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등 제한 해제를 강하게 촉구해 시를 난처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최근 경기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블록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신축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리시 주민들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신축아파트 및 상가의 경우 거래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해당 사업지에 대한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지를 선정한 것으로 사업주체는 해당 지자체”라며 “시·군들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의사를 가진 만큼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성·최용진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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