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개발촉진예정 구역 내 소유자여러분께!
주택 재개발은 보통 오래된 불량 주택이 많거나, 지역 환경이 나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낙후됐을 경우 이루어진다. 또는 정부의 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과거 서울 도심의 주택재개발은 주로 산동네와 판자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주로 정부가 개발을 주도 하는 공영개발이나 정부가 주관을 하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개발방식에 의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많은 철거주민들이 정부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세입자 주거권을 요구하며 투쟁을 하였습니다. 강제 진압으로 인해 불상사도 많았고, 결국 세입자의 주거권 요구는 법적
인정을 받아 개발 시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되었습니다.
요즈음 성남시도 이로 인하여 시끄러운 사항을 언론을 통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성남은 서울에
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정착한 이주단지로써, 세입자들도 많고 일부지역은 달동네를 연상하듯이 자체적 개발이(조합) 힘들다는 판단으로 성남시에서 세입자 이주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순환식개발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주공이 말하는 이주단지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말을 번복하여 부분적으로 민영을 참여토록 하여 이주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취지로 민영 참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 들은 민영참여를 반대, 소유주들은 환영을 밝히는 입장으로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부천시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부천시는 그런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개발의 경우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궁극적으로 재개발은 소유자들을 위한 사업이지 세입자들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영개발을 원하는 것은 소유자들은 향후 시공사 선택권과 그로인한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상승의 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지 못한 사례가 안양덕천마을 서울가리봉동, 신림동 등으로 현제 주공참여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이들 지역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처음부터 공공의 참여를 막자는 것입니다.
민영으로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을 소유자에게 다시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민영개발시 솔직히 말하면 세입자 보호는 전무하지만 지금은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17%를 짓기 때문에 해택을 보는 세입자들을 있다는 것입니다.(도〮•촉•법상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더 많은 임대 아파트를 재개발이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집들이 헐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 노후도 라는 것만 충족이 되면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은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개발이익이라도 누리자는 것입니다. 반면, 부천시는
일정부분만 소유주들에게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에 안타까움 우려 속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촉진구역 내 각 구역 추진위가 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연합회를 구성하여 향후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각개전투로는 각 구역이 힘들기 때문에 뜻을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촉진구역 내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여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부천시의 입장이 재개발이익을 주민에게 100% 주지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린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분명한 재정비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선정문제, 그들의 업무범위, 기반시설부담금산정여부 등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촉진구역 내 소유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부천시를 믿을 수없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촉진구역 내 소유자여러분!
아래 민영과 주공의 비교표를 보시고 미래의 재산 가치를 판단 하시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표 -
내 용 |
민영(조합)방식 |
공영(주택공사)방식 |
시행절차 |
도•정•법 절차 |
사업절차 민영방식보다 단순 |
주민동의 |
단계별로 1/2, 2/3, 4/5 동의필요 |
1/2동의와 주민대표와 협의 |
사업의 안정성 |
시공보증제도 |
공기업 신뢰 |
이주단지 |
이주비 지급으로 원하는 곳 이주가능 |
이주단지확보 |
사업비용 |
공사비에 따른 높은 프리미엄 |
예산내 공사비와 낮은 프리미엄 |
브랜드 |
시공사 브랜드 |
주공, 자체, 시공사 브랜드 중 택일 |
분양가 산정 |
조합결정 후 승인 |
주민대표회의 협의 |
장점 |
▶공영보다 높은 프리미엄 ▶개발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의 몫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
▶단순한 사업절차와 관공서의 인허가 지원 ▶이주단지 확보 시에 세입자 대책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량 설치 |
단점 |
▶사업절차가 복잡하며 관공서의 인허가 지원이 미비(도•촉•법 추진시 무관) ▶주민들 간의 갈등 시 사업지연 |
▶세입자 대책,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으로 조합원의 개발이익이 줄어듦 ▶공영개발시 집값하락 등 재산가치 하락 ▶이주단지 미확보 시에 사업지연 |
2006.12.13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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