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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서울 시장·도지사 공동합의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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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서울 시장·도지사 공동합의문 확정
2006년 12월 07일 (목) 유재명 yjm@kyeongin.com
 수도권 행정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8일 체결키로 예정돼 있던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장·도지사들의 `수도권 광역 현안에 대한 공동합의문'이 6일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됐다.
 이날 3개 시·도 관계자들이 사전 접촉을 통해 작성한 `합의문'에 따르면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키로 한 분야는 ▲대기 ▲교통 ▲수질 등 3개 분야다.

 우선 교통분야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조기 시행하는데 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거리비례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간선급행버스(BRT), 복합환승센터, 교통혼잡지역 개선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수송력의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함은 물론 각종 교통관련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수질분야의 경우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한강을 보호하고 수질 목표 조기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한강 상·하류지역은 상수원과 미래의 중요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지역임을 함께 인식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한강수계 제도개선 및 친환경적 개발로 효율적인 수질 및 해양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고,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관련한 현안과제를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대기분야의 경우 3개 시·도는 우선 사업장 배출 허용 총량제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경유차저공해화 사업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14년보다 앞당기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대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거나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교통수요 관리 강화,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의 교통 정책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각 시·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의 측정·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3개 시·도는 대기질 개선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을 신중히 검토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8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직접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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