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6-12-03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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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는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 등 주민들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건설.분양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5-10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더욱이 "이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수차례 피고회사들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피고회사들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보수의 경우 이 소송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후에 제기됐으므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피고측의 주장도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한다거나 담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아파트가 준공된지 10년이 지나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고 피고측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했던 점 등을 감안해 하자 보수비용을 70%로 제한한다"며 "전체 하자보수비용 13억8천여만원 중 9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1995년4월 입주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2004년 아파트 건설.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seokyee@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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