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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천시공고 제2006-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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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06-823호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반 조직을 축소하고, 통장을 소수 정예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통․반 행정구역 조정(별 표)

동  별

현  행

개  정

감    소

1,173

7,326

655

4,760

518

2,566

원미구

607

3,748

339

2,380

268

1,368

소사구

280

2,042

149

1,222

131

820

오정구

282

1,507

167

1,154

115

353

  나. 현행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신설(부 칙)


4. 개정조례안 : 별첨(별표2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치행정과에 문의)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6년 12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부천시청(자치행정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56번지

    ○ 전    화 : 032)320-2123

    ○ 팩    스 : 032)320-2177

    ○ 전자우편 : songol64@hanmail.net (송수호)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과 같이 한다.

별표 2 각동의 통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은 당초의 임기 만료시까지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소관 실․과․소

자치행정과

담당과장

박한권

담당팀장

신한선

담 당 자

송수호(320-2177)



“ 별지1”

구 관할 동별 통․반 현황(제4조관련)

                          구분

 구▪동 별

통수

반수

37

655

4,760

소 계

20

339

2,380

 

 

 

 

심곡1동

14

97

심곡2동

15

115

심곡3동

11

98

원미1동

15

101

원미2동

15

115

소사동

10

82

역곡1동

18

110

역곡2동

15

122

춘의동

17

120

도당동

25

185

약대동

19

114

중   동

13

111

중 1 동

24

130

중 2 동

20

154

중 3 동

17

121

중 4 동

18

100

상    동

18

136

상 1 동

16

112

상 2 동

20

125

상 3 동

19

132

소 계

10

149

1,222

 

 

 

 

심곡본1동

13

71

심곡본동

10

96

소사본1동

11

105

소사본2동

8

77

소사본3동

24

212

범 박 동

14

103

괴 안 동

18

130

역곡3동

19

159

송내1동

18

145

송내2동

14

124

소 계

7

167

1,158

 

 

성 곡 동

39

219

원종1동

20

179

원종2동

21

160

고강본동

31

185

고강1동

16

118

오 정 동

15

140

신 흥 동

25

15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구▪동 별

통수

반수

           구분

 구▪동 별

통수

반수

37

1,173

7,326

37

655

4,760

소 계

20

607

3,748

소 계

20

339

2,380

 

 

 

 

심곡1동

20

114

 

 

 

 

심곡1동

14

97

심곡2동

23

139

심곡2동

15

115

심곡3동

18

110

심곡3동

11

98

원미1동

26

165

원미1동

15

101

원미2동

28

164

원미2동

15

115

소사동

14

99

소사동

10

82

역곡1동

27

168

역곡1동

18

110

역곡2동

29

195

역곡2동

15

122

춘의동

36

183

춘의동

17

120

도당동

43

238

도당동

25

185

약대동

35

205

약대동

19

114

중   동

19

123

중   동

13

111

중 1 동

51

265

중 1 동

24

130

중 2 동

32

232

중 2 동

20

154

중 3 동

42

230

중 3 동

17

121

중 4 동

40

234

중 4 동

18

100

상    동

31

171

상    동

18

136

상 1 동

32

225

상 1 동

16

112

상 2 동

27

222

상 2 동

20

125

상 3 동

34

266

상 3 동

19

132

소 계

10

284

2,071

소 계

10

149

1,222

 

 

 

 

심곡본1동

25

139

 

 

 

 

심곡본1동

13

71

심곡본동

21

165

심곡본동

10

96

소사본1동

18

127

소사본1동

11

105

소사본2동

16

118

소사본2동

8

77

소사본3동

45

350

소사본3동

24

212

범 박 동

29

171

범 박 동

14

103

괴 안 동

34

292

괴 안 동

18

130

역곡3동

38

271

역곡3동

19

159

송내1동

29

209

송내1동

18

145

송내2동

29

229

송내2동

14

124

소 계

7

282

1,507

소 계

7

167

1,158

 

 

성 곡 동

63

294

 

 

성 곡 동

39

219

원종1동

39

235

원종1동

20

179

원종2동

34

220

원종2동

21

160

고강본동

49

244

고강본동

31

185

고강1동

27

136

고강1동

16

118

오 정 동

28

164

오 정 동

15

140

신 흥 동

42

214

신 흥 동

2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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