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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경기도 뉴타운 10곳 동시추진 고난도 사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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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10곳 동시추진 고난도 사업 예고

 

1차지구 10곳 선정 배경과 전망


경기도는 17일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로 부천 소사, 남양주 덕소, 군포 금정 등 10개 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뉴타운 사업은 주택의 100년 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 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임기중 이것이 최고의 고난도 사업이라고 본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예고했다.


특히 “한번에 10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고난도 모험” 이라며 “자칫 ‘자살골’ 처럼 잘못될 우려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지방공사, 토공, 주공 등 고도의 기술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화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배경 = 지금까지 민간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비리와 연루된 조합장의 구속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여기에 기존 재건축 방식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대규모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기성 시가지 개발 등 대규모 정비수요가 뉴타운사업 추진의 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기존 도시의 낙후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을 광역적 계획적으로 재정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 지난 7월 1일 시행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도는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 지금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재정비 촉진 조례 및 특별회계 조례 제정, 도시재정비 위원회 구성, 관련 공무원의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다.


▶선정기준 = 사업을 신청한 지구 가운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맞고 시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추고 있는 곳 모두를 1차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두 사업지구로 선정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토대로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의 규모의 기본 요건을 갖추 지구 중 조속하게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익성이 큰 사업지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이 기대되는 지역 10곳을 우선 선정했다.


▶시범지구 선정에서 전면 확대로 전환 = 당초 도는 뉴타운사업을 1~2개 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 한 뒤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방침은 법적 요건을 갖춘 지구는 모두 선정한다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범지구 선정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법적 요건을 갖춘 지구의 사업 추진을 도가 막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와관련, 김 지사는 “시범사업이 2~3년 동안 진행될 때 시범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구에서 난개발을 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소 부작용이 염려되지만 속도를 내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것에 앞선다”고 전면 확대 이유를 밝혔다.


도는 이번에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중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와 추가로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 내년 2월께 2차 뉴타운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 = 도는 이번 1차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투기세력 개입 등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대상 선정 이전에 15개 지구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이주 대책으로는 충분한 임대주택공급, 저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제도 도입, 순환재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한 이주용 단지개발을 확충키로 했다.


또 서울 은평 뉴타운사업에서 발생한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는 택지개발사업과 유사한 ‘도시개발사업(전면 수용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전면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뉴타운사업 대상 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2007년 3월께 촉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께 3월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박명호기자/mhpar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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