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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경기도 뉴타운 순환재개발방식 추진-부천소사지구, 군포금정지구 역세권 개발방식 중심지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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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순환재개발방식 추진

 

 

[경기일보 2006-11-18]

 

道, 분양가 상승 저지… 투기 방지책도 마련

 

▲김문수 경기지사가 17일 경기도의 뉴타운 1차지구 10곳을 발표하며 개발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된 10개 지구의 분양가 상승을 사전에 막기위해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도는 뉴타운개발을 신청한 9개 시 12개 지구 중 10개 지구의 1차 뉴타운 사업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10개 지구는 부천 소사(소사본동·괴안동, 237만5천㎡)·고강지구(177만5천㎡), 광명시 광명지구(광명4·6·7 철산4동, 87만4천㎡), 남양주 덕소지구(51만5천㎡), 시흥 은행지구(61만9천㎡) 등이다.


 

또 군포시 금정지구(금정역, 산본1·2·3·금정동, 57만6천㎡), 고양시 원당지구(주교·성사동, 130만㎡),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108만㎡), 구리시 수택·인창지구(수택동·인창동, 186만㎡), 안양시 안양지구(안양1·2·3·석수2·박달1동, 176만2천㎡) 등도 1차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이중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역세권 개발방식의 중심지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도는 이번에 선정한 사업지구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 해당 사업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18일부터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군포시 금정역과 군포역 일원, 부천시 소사·고강·원미지구를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나머지 8개 지구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지 전체를 동시에 개발하는 ‘전면수용방식’이 아닌, 사업지를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 등의 재정비 사업 위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GB해제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10개지구 1만9천613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뉴타운 개발사업시 이주용 단지를 우선 개발해 원주민의 이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은평 뉴타운사업이 전면수용방식 도입으로 분양가 상승을 초래한 것을 거울삼아 도는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원주민들의 이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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