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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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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홍경환 기자) 기존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을 광역적 계획적으로 재정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고양,부천,안양,의정부,남양주,광명,시흥,군포,구리 등 9개시 10개지구를 1차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1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는 조기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익성이 크며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기능의 종합적 향상이 기대되며, 특히 해당시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으며 구리시의 수택, 인창지구는 광역적 개발을 위해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사업대상지구 선정에 따라 주변지역이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사업대상지구 선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수립 시행했다. 이들 지역에서 20㎡이상의 토지거래 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포시 금정역 일원과 부천시 소사, 고강지구에는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경기 지사는 이번 1차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과 추가로 뉴타운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2차 사업지구로 선정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수립 용역시 용역비를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재정비 촉진조례 및 특별회계 조례 제정, 도시재정비 위원회 구성, 뉴타운 사업 관련공무원 워크숍 등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경기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 현행 주거지형 50만㎡이상 중심지형 20만㎡의 기본요건을 완화하여 도,농복합도시 등 중소도시의 낙후지역에서도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뉴타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도 전반에 걸친 도시재정비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 그 결과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포함한 도시 재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뉴타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arme99@go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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