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고강지구 등 10곳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 선정
<더 부천>(2006.11.17)
∴ 경기도, 9개시 10개 지구 선정… 부천·구리 2곳 ∴ 내년 3월 촉진계획 수립… 2008년 3월께 시행
≡속보≡부천 소사지구와 고강지구 등 경기도내 9개시의 10개 지구가 경기도의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17일 기존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을 광역적이고 계획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부천 소사·고강지구와 고양 원당, 안양 안양, 의정부 금의, 광명 광명, 남양주 덕소, 시흥 은행, 군포 금정, 구리 수택·인창 통합 등을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는 ▲부천시 소사지구(소사본동·괴안동, 237만5천㎡) ▲부천시 고강지구(177만5천㎡) △광명시 광명지구(광명4·5·6·철산4동 87만4천㎡) △남양주 덕소지구(51만5천㎡) △시흥 은행지구(61만9천㎡) △군포시 금정지구(금정역·산본1·2·3·금정동 57만6천㎡) △고양시 원당(주교동·성사동 130만㎡)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108만㎡) △구리시 수택·인창지구(수택동·인창동 186만㎡) △안양시 안양지구(안양1·2·3·석수2·박달1동 176만2000㎡) 등이다.
이 가운데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역세권 개발 방식의 중심지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경기도 뉴타운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전면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지양하고, 공동주택 방식과 현지개량 방식 등을 통한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기존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이주대책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순환 재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용 단지개발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주용 단지는 주공에서 시행하는 그린벨트(GB) 해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10개 지구 1만9천613세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高) 분양가 원인중 하나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위해 촉진지구 입지 선정 단계부터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실시(지난 11월13일 공고, 18일부터 시행)하고, 주택의 부족분을 도심 외곽에 건설하고 있으나 실질적 부족은 도심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뉴타운사업은 도심의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추지네 따른 지원계획으로,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키로 했다. 1개 지구당(100만㎡ 기준) 16억1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도비 50%와 시군 50%로 충당할 계획이다.
총괄계획가 보수(도촉법 제9조)는 10개 지구 3억400만원이 예상되며 전액 도비로 충당하고, 주요 간선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지원은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내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억원을 들여 ‘도시재정비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필요분야에 대한 외부 자문을 거치도록 해 비(非)법정계획인 전략계획을 통해 뉴타운을 포함한 경기도 전반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도는 또한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언론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뉴타운 사업지구 계획단계에서 카페에 지구별 토론방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말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도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도시설계 미 건축 관련 전문가 등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구지정과 촉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도는 촉진지구 지정요건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입안권자(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주거지형 개발의 경우 50만㎡이상에서 20만㎡~ 50만㎡, 중심지형 개발의 경우 20만㎡ 이상에서 10만㎡~ 20만㎡까지 사업면적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 완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은 지난 7월 국회 건설교통위 신상진 의원 등 12명이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며, 이달말 소관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
도는 이번에 선정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 세부개발계획 용역, 지구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까지 개발계획을 완료한 뒤 빠르면 2009년 착공,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는 조기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공익성이 크며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도시 기능의 종합적 향상이 기대되는 곳이다. 특히 해당 시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간 위주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적·단계적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신청지구 가운데 주거지형은 50만㎡이상, 중심지형은 20만㎡이상인 지역을 1차사업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꺼번 10개 지구를 선정한 것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보통 2~3개 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전례였으나, 그런 경우 난개발 촉진 등 부작용이 많아 한꺼번에 10개를 선정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는 진난 5.31 지방선거에서 임기 내인 2010년까지 15개 지구의 뉴타운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문수 지사는 또 “이번 1차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과 추가로 뉴타운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를 통해 2차 사업지구로 선정, 뉴타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 추가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 1월쯤 재심사를 벌여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촉진지구 입안(시장·군수)→ 촉진지구 지정(도지사) 및 촉진계획 수립(시장·군수)→ 촉진계획 결정(도지사) 등 법적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촉진계획 용역비 지원은 1차 뉴타운 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2차 뉴타운 사업지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지난 13일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 공고를 한 8개시, 15개지구 가운데 이번 1차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곳은 부천 원미지구, 고양 능곡·일산지구, 의정부 가능지구, 군포 군포역, 구리 수택1지구 등 5곳이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이번에 1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10곳을 포함, 15개지구를 오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하도록 하고 건축제한 조치 등 주변 지역이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도 함께 수립, 시행했다.
부천시는 뉴타운사업지구 3곳(소사, 원미, 고강지구)에 대해 이미 지난 2일부터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세워진 것은 없으며, 2007년 3월경에 사업지구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2008년 3월부터 뉴타운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행하는 뉴타운 사업에는 경기지방공사가 주축이 돼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방공사는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주민지원센타 등을 만들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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