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가 민선 4기 4대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10곳을 확정했다.
도는 16일 위원회의를 열고 뉴타운 관련 사업대상 10개 지구를 확정하는 한편 지난 13일 사업후보지 선정 당시 제외됐던 남양주 덕소지구에 대해 주거지중심형태의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키로 합의했다.
1차 뉴타운 사업대상지구로는 ▶부천시 소사지구(소사본·괴안동) 237만5천75㎡, 고강지구(고강·원종동) 177만5천㎡ ▶안양시 안양지구(안양1~3·석수2 ·박달1동) 170만8천㎡ ▶시흥시 은행지구(은행동) 61만9천800㎡ ▶군포시 금정역세권(금정역·산본1~2·금정동) 57만6천970㎡ ▶고양시 원당지구(주교·성사동) 130만㎡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108만8천740㎡ ▶구리시 수택·인창지구(수택·인창동) 186만2천770㎡ ▶남양주 덕소지구(덕소리)51만 5천㎡ ▶광명3지구(광명4~7·철산4동) 87만4천990㎡ 등이다.
뉴타운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해당 자치단체는 앞으로 뉴타운 지구지정과 개발촉진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08년 말께부터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대상지구는 앞으로 사업대상지구 선정과 동시에‘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도는 1차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경기도 예산(안)’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과 ‘뉴타운사업 전략계획 연구용역’ 예산으로 총 103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한편 도는 이번 1차 뉴타운 사업지구대상 선정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첫발을 내딛기는 했으나 시범지구 선정 계획 변경, 지자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형평성’ 시비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등이 개선점으로 남았다.
조정훈기자/h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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