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뉴타운’ 열풍 집값 들썩 “매물 없어요”
[조선일보 2006-11-09 0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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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한진기자]
서울에 이어 경기 각지에서도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기초단체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시범사업 희망지역’에 대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개 시(市) 11군데가 신청됐으며, 총 면적은 339만6000평”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에서 진행 중인 25개 뉴타운지구(총 697만5000평)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우며, 평촌신도시(154만평)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미니신도시 10곳 생기는 셈
뉴타운 사업은 낡은 주거지에 대한 대단위 재개발 형식으로 2002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지난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부산·대전 등 전국의 상당수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못잖은 과밀지역이자, 투자 관심지인 경기권의 개발 윤곽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 각 도시 구(舊) 시가들이 대대적 리모델링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11개 신청지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개발 사유가 빈약한 2곳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뉴타운지구(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정식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핵심지역 10곳에 ‘미니신도시’가 생기는 셈이다. 경기도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31개 전체 시·군으로부터 2차, 3차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구리·군포가 빨라
가장 진척이 빠른 곳은 부천시. 이미 지난 9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6월 안으로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획을 세워 이르면 2008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이달 들어 용역을 발주했고, 군포시도 12월에 산본·금정동 일대 금정역세권에 대한 개발용역을 낼 계획이다. 나머지 시들은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안양시의 경우, 뉴타운 건설 계획이 있음은 경기도에 통지했으나, 아직 구체적 대상지는 정하지 못했다. 뉴타운은 기초단체 스스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번에 경기도가 신청을 받은 것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가, 작년부터 상승세
고양시 원당지구, 광명시 광명3지구, 의정부시의 의정부1동 일대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의 대표적 노후 주거지역과 구도심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상승세를 타왔다.
부천지역 뉴타운 후보지의 토지지분 가격은 올해 초 평당 800만~1000만원 선이던 빌라(다세대주택)가 지난 7월 특별법 시행 이후 1500만~1600만원으로 급상승했고, 낡은 연립주택도 30~40% 올랐다.
부천 강호부동산 남지은(여·36)씨는 “사겠다는 사람은 꾸준한데, 매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미 지난 2일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
◆임대 많아 사업성은 불투명
뉴타운 사업은 낙후 지역에 도로·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춰 완전한 새 동네로 만드는 것으로, 대개 ‘순환식 개발’을 도입한다. 전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면 전세난 등 이주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사업기간이 길면 10년에 이를 수도 있다.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 따라 ‘사업성’은 단언하기 힘들다.
경기도는 최근 제정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25%로 낮춰질 수 있지만, 임대 비율이 높아 전체적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주민 간 갈등이 심할 경우, 중·장기적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원=배한진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bhj.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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