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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804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부천=뉴시스】 경기 부천시는 오는 31일 80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토지는 분할 579필지, 합병 6필지, 지목변경 155필지, 기타 9필지 등 804필지로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변경이 생긴 토지이며 공시지가 기준일은 7월1일이다.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등은 통보 된 통지문을 확인한 후 개별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각 구청에서 재조사 실시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12월30일 조정되는 필지에 한해 재공고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의 : 원미구(032-650-2541) 소사구(032-340-6357) 오정구(032-680-2498) 류숙열기자 ryusy@newsis.com |
기사등록 일시: 200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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