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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장성 방문기념 흙 퍼왔다간…中 “벌금 최고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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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장성 방문기념 흙 퍼왔다간…中 “벌금 최고 60만원”
[동아일보 2006-10-26 03:25]  

 

 

[동아일보]

앞으로 중국 만리장성에서 벽돌이나 흙을 기념 삼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고 5000위안(약 6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법인이나 단체는 1만 위안에서 최고 5만 위안까지 물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성(長城)보호조례’를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만리장성 보호조례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관광객이 만리장성에서 벽돌이나 흙을 가져가거나 미(未)개방 지역에 들어가 행사를 벌이면 1000위안(약 12만 원)에서 최고 5000위안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물론 정황이 엄중할 때 한해서다. 경미하면 경고에 그친다.

 

그러나 만리장성에 장성 보호와 상관없는 설비를 가설하거나 만리장성 위에서 말이나 썰매를 타다 적발되면 개인은 1만∼5만 위안, 법인이나 단체는 5만∼50만 위안(약 600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오토바이나 차로 만리장성 담장을 넘거나 만리장성을 손상하는 기구를 전시하거나 허가된 인원보다 많은 관광객을 받아도 똑같이 처벌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만리장성 보호조치를 취한 것은 장성의 파손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만리장성의 성벽 가운데 80% 이상이 허물어진 상태이다.

 

또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부분은 20%도 안 되고, 유적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부분도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리장성은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부터 쌓기 시작해 현재 모습은 명나라 때 완성된 것으로 동쪽 산하이관(山海關)에서 서쪽 자위관(嘉욕關)까지 6700km에 이른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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