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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 도용’ 法개정뒤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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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 도용’ 法개정뒤 첫 입건
 
 
[문화일보   2006-10-24 14:35:07]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도용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는 개정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이 경찰에 처음으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각종 인터넷 쇼핑몰 및 게임 사이트 등에서 회원으로 활동한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최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등의 고객정보 검색창을 통해 모두 245개의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타인 명의로 설문조사에 응하고 사은품도 받았다.

 

기존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 처벌했지만 지난 9월25일자로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했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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