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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구도심 55곳 2단계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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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구도심 55곳 2단계로 개발
[내일신문 2006-10-11 17:27]

 

[내일신문]

 

원미·소사·고강 3개소 촉진지구지정 용역착수

 

경기 부천시 구도심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2020년까지 전개된다.

부천시는 중·상동 신도시에 비해 낙후한 구도심지 55곳 390만7000㎡(118만평)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사업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가 승인한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중순부터 구도심 55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정비예정지구로 선정, 주민공람절차에 들어갔다.

 

동시에 지난 7월1일부터 이른바 뉴타운 개발법으로 알려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정지구 55곳 중 27곳을 도촉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우선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55개 구역 중 28개 구역은 기존 ‘도정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정비지구’로, 27개 구역은 ‘도촉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촉진지구’로 구분해 개발한다는 것이다. 도촉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될 27곳이 소위 말하는 뉴타운 개발 예정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확충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지정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대상지역은 원미(65만여평) 소사(71만7000평) 고강(53만8000평) 3개 지구이며 내년 6월 까지 진행된다.

 

촉진지구로 지정요건은 주거지의 경우 50만㎡ 이상의 면적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있거나 상업지역·역세권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곳 등이다.

 

이처럼 촉진지구(뉴타운)와 정비지구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뉴타운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개발 일정이 길어지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자칫 뉴타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구역별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해 기존의 방식과 뉴타운 방식의 개발형태를 병행해 도시재정비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개발여건과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촉진지구를 선정한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뉴타운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오는 2008년까지 모두 끝내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머지 28곳은 도정법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경기도의 관련조례상 건물노후연한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 2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대상지는 15개소(원미7, 소사5, 오정3), 2단계 대상지는 13개소(원미6, 소사5, 오정2)이며 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조합설립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시는 공람이 끝나는 대로 28개 ‘정비지구’의 민간 추진위원회를 승인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도촉법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오히려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에 따른 기반시설비용 부담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주민에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진위설립을 주도한 주민들이 건설업체선정 등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 같다”며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및 추진위 승인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협조가 구도심 개발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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