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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집중취재] 윤곽 드러나는 부천시 ‘뉴타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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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윤곽 드러나는 부천시 ‘뉴타운 사업’

구도심 55곳 2단계로 나눠 재개발
지역특성 따라 재개발·재건축·주건환경 개선·도시환경 정비
공영개발 아닌 주민 조합 방식… 의견 일치 여부가 성패 갈라

부천의 구(舊) 도심지 55곳이 대대적으로 재개발된다.

 

부천시는 중동·상동 신시가지에 비해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낡은 주택이 많은 구도심지를 개발, 지역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의 ‘뉴타운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어디를 개발하나=대상 지역은 구도심지 55곳 390만7000㎡(118만여평). 1단계 지역 27곳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2단계 지역에 속하는 나머지 28곳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란 주민들에 의한 조합 구성과 사업계획 승인 등 철거와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모든 단계를 말한다.


 

부천시는 이미 이들 지역의 특성과 생활권, 토지수요 전망 등에 맞춰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개발 방식을 정해 놓았다.〈표〉


 

재개발 지구는 38곳이다. 면적이 1만㎡ 이상이고 낡은 건물이 전체의 50% 이상 되는 곳들이다. 재건축 지구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7곳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인 곳이다. 도시환경정비지구는 9곳이다.낡은 건축물이 많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곳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낡거나 무허가의 건축물이 많은 1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될 건폐율과 용적률까지 지정된 상태다.그 자세한 내용은 시청 도시개발과나 각 구청 건설과에서 공람할 수 있다.


 

▲ 도시환경 정비지구로 지정된 부천역 주변 소사구 심곡본동 556번지 일대.

◆주민 의견 모여야 추진 빨라=각 지역의 개발은 부천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재정비 촉진 예정지구로 결정된 27곳은 부천시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5월쯤까지 ‘재정비 촉진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다.이어 2008년 말까지 개발 계획을 세운 다음 2009년부터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을 승인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나머지 지역은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게 된다.


 

결국 이들 지역 모두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만큼 주민들 사이에 뜻이 잘 맞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뜻이 맞지 않으면 조합 설립부터 시공사 선정 등 모든 단계마다 마찰이 일어나고 실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 뒤 조합 구성 등을 거쳐 착공 전 단계까지 이르는 데 평균 7.5년 정도가 걸렸다는 통계가 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구 지정 이전에라도 땅값 상승 등의 동향을 살펴 필요하다면 우선 투기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용기자jychoi@chosun.com
사진=김용국기자
young@chosun.com
입력 : 2006.10.09 19:22 07' / 수정 : 2006.10.09 19:2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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