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구도심권 재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27일 수원·안양·부천시 등에 따르면
(가칭)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과 함께 시공사를 지난 25일까지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둘러싼
잡음과 함께 행정기관의 고발조치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재개발추진위원회마다 조합을 결정할 때까지의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수원시는 재개발 추진에 따른 막대한 소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5일 이전 (가칭)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선정한 서둔동 113-3구역의 경우 D시공사와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가칭)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수원시의 경고공문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설계업체나 정비업체를 가선정한 119-9(팔달10)구역과 113-6(권선3)구역 등도 시에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부천시의 경우도 규제 강화를 앞두고 시공사 선정을 강행, 민원을 유발시키자 (가칭)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적 제재를 통해 불법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관여한 컨설팅 업체 등 정비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광역적 개발계획인 뉴타운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어 민원이 일고 있다.
안양시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은
일부 지구는 지난 25일전에 시공사 선정을 했으나 서류 미비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지구에서는 해당 지구내 토지
소유자의 80%까지 동의서를 얻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며 이같은 경우는
성남·용인·고양의 재개발 예정지구도 마찬가지다.
한편 재개발의 경우 그동안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후 시공사를 선정, 시공사들이
조합의 운영자금을 대여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