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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리면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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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리면 세무조사 유예
[MBC TV 2006-08-13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은 당분간 세무조사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2, 3년 정도 늦추어주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기자입니다.

● 기자: 인천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휴대전화나 위성방송 셋톱박스 등 이동통신장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개발해 특허도 두 개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정도에 한 번 받는 세무조사는 이 기업에게도 부담입니다.

● 김기호 부사장 ((주)엑사이엔씨): 세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유관부서가 아닌 부서까지 다 나와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업무가 많이 스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자: 국세청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에서 선정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 300여 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2년 또는 3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줍니다.

올해 일자리를 작년보다 10% 넘게 늘렸거나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기업, 또는 그럴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송광조 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 향후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지방 중소기업은 3년간 유예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06년도에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더 확대해서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주게 됩니다.

● 기자: 국세청은 해당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울 경우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미납세금 징수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지영은입니다.



(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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