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내더라도 입주 미뤄 稅테크"
취·등록세 인하 방침에 신규아파트 '입주연기亂'
문성일 기자 | 08/04 16:22
일산에 사는 신종연씨(가명, 40)는 당초 지난 3일 입주키로 한 서울 강서구 가양동 A아파트의 잔금 납부를 한 달
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당일 오전 당정이 신규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지난 2004년 초 이 아파트 33평형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신씨는 이같은 당정의 방침이 시행될 경우 700만원에 달하는
등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신씨가 잔금을 한 달 가량 늦게 낼 경우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는 60여만원.
때문에 신씨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 필요없이 취·등록세 인하가 실시된 이후에 잔금을 내고 등기할 방침을 정했다. 신씨는 기대하지도 않게 생긴 돈을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쓸 생각이다.
입주가 시작된 신규아파트에 때아닌 '입주 연기난'이 일고 있다. 당정이 지난 3일 확정한 취·등록세율 인하 방침에
따라 잔금납부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할 등기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일제히 입주를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당정의 이번 방침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돼 시행에 들어갈 경우 입주자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줄어드는 등기비용보다 잔금 연체료가 훨씬
적다. 그만큼 이번 조치는 입주예정자로서는 뜻하지 않은 이득이 생기게 된 셈이다.
통상 아파트 잔금 연체료는 분양당시 한국은행
발표 예금은행 가중 평균여신금리(3개월 CD)에 가산금리(5~10%)를 더해 책정된다. 때문에 입주아파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12% 안팎의 연체료를 물게 된다. 이후 △1개월~3개월 이하 △3개월~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등의
단위로 나눠 연체 요율이 정해진다.
이처럼 당정의 이번 방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좋아진 반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건설사들은 무더기 잔금납부 연체 사태를 맞을 수 있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이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입주아파트에서 이같은 조짐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구로구 개봉동 B아파트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잔금 연체료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역시 현재 입주중인 성북구 길음동 C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회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입주율이 낮은데다 이번
조치로 입주지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대건설 김동욱 차장은 "입주지연은 결국 잔금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자금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가급적 시행시기가 빨리 정해져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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