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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세금 절약 ‘아는 만큼 돈 번다’ - 국세청, 생활 속 실천 10계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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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 ‘아는 만큼 돈 번다’

국세청, 생활 속 실천 10계명 소개

국세청이 최근 ‘열린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금절약 10계명.

▲지출증빙을 챙겨라=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현금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과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권 추첨으로 최고 1억원의 당첨기회도 주어진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와 조세범 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 상대방의 부실로 위장·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신고기한을 지켜라=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장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금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 제도 등이 있다.
▲궁금하면 상담하라=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만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한 세금은 도움을 청하라=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전국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당해 보는 것이 좋다.
정리=조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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