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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築, 土木에 관한 情報 資料

건축물 면적별 법적용 사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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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면적별 법적용 사항정리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30㎡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영118조
바닥면적 30㎡ 넘는 지하대피호를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영58조
연면적 30㎡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가능
대수선의 범위
영3조2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0㎡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등
영12조
법10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일괄신고 가능
건축물의 내화구조
영56조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미적용
지하층의 구조
피난방화규칙25조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단,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된 경우 제외)
6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영80조
법49조
주거지역 및 지역지정이 없는 기타 지역에서는 6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음.
80㎡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등
구조내력기준17조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이내
85㎡
건축신고
법9조
바닥면적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영12조
바닥면적합계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영119조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주택의 규모
주촉법
영30조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100㎡
건축신고
영11조
법9조
소규모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 100㎡(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이하이거나 높이 3m 이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법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
영11조
연면적합계 100㎡(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경우에는 330㎡)이하인 주택
용도변경
법14조
영14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100㎡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가능)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피난방화규칙11조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0.6m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영6조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120㎡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영6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 시설면적 120㎡당 1대(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
130㎡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영6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시설면적 130㎡ 초과 220㎡ 이하인 경우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대수
15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영80조
법49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15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영6조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제외),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 방송국 - 시설면적 150㎡당 1대
200㎡
건축허가
법8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타구역(영8조2) 안에서 연면적 200㎡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증축인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또는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건축신고
영11조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설계도서의 작성 등
공사감리
영18조
법19조
영19조
법21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해야함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200㎡ 
대지안의 조경
법32조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등 조치
직통계단의 설치
영34조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피난계단의 설치
영35조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합계가 200㎡를 넘는 경우(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시 제외)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방화구획 설치 기준
피난방화규칙14조
연면적 1,000㎡를 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자동식소화설비 설치시 600㎡)이내마다 방화구획, 단,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일 경우 바닥면적 5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1,500㎡)이내마다 방화구획
계단및 복도의 설치
계단의 구조제한
영48조
규칙15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피난, 방화등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
거실의 반자
높이
피난방화규칙16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것의 반자는 높이 4m(노대 아래부분 높이는 2.7m)이상으로 설치(단, 기계환기장치설치시 예외)
건축물의 내화구조
영56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 바닥면적합계가 200㎡(옥외관람석은 1,000㎡)이상인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200㎡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영61조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시 400㎡)이상인 경우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부마감재료(실내-불연/준불연/난연재료, 주복도및계단-불연/준불연재료)사용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시 400㎡)이상인 경우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부마감재료 사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영80조
법49조
녹지지역에서는 20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영6조
제1,2종 근린생활시설(기존 근린공공시설 제외)-시설면적 200㎡당 1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오수,축산 영3조
연면적 200㎡ 이상인 목욕장업(공중위생법2조)
300㎡ 
직통계단의 설치
영34조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영36조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합계 3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용도 시설에 설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피난방화
규칙11조
관람석의 바닥면적합계가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
지하층의 구조
피난방화
규칙25조
지하층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영6조
기타 건축물(별표1의 1~6 제외) - 시설면적 300㎡ 당 1대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330㎡ 
건축신고
영11조
법9조
소규모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 100㎡(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이하이거나 높이 3m 이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주택의 규모
주촉법
영30조
단독주택 1호당 330㎡ 이하(국민주택의 경우 1호당 85㎡ 이하)
공동주택 1세대당 297㎡ 이하(국민주택의 경우 1세대당 85㎡  이하)
400㎡ 
건축신고
영11조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직통계단의 설치
영34조
영34조 1,3호에 해당하지 않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피난계단의 설치
영35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 계단으로 설치
건축물의 내화구조
영56조
2층이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용도),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 400㎡ 이상인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오수,축산 영3조
연면적 400㎡ 이상인 휴게소(고속국도법시행령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법2조),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21조),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3조), 숙박업(공중위생법2조)
495㎡
시공업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41조
영36조
주거용이외 건물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주거용은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495㎡ 이하라도 법에 정한 용도는 건설업자가 시공)
500㎡
건축신고
영11조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및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함)안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 500㎡ 이하인 공장
용도변경
법14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법18조) 및 건축사설계(법19조) 대상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500㎡
건축물의 내화구조
영56조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및영업시설,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용도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화장장,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영61조
5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부마감재료(실내-불연/준불연/난연재료, 주복도및계단-불연/준불연재료) 사용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영91조
법59조
연면적 500㎡ 이상인 공동주택, 일반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학교, 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특수목욕장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고시
관계전문기술사와의 협력
영91조3
설비기준
규칙2조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특수청정시설(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 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것
비상용승강기설치 예외
설비기준규칙9조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다면적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높이4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각층 바닥면적합계 200㎡(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설비기준규칙22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일반목욕장, 실내수영장, 특수목욕장
660㎡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촉법
영2조
4층 이하로서 동당 건축연면적 660㎡ 초과는 연립주택, 660㎡ 이하는 다세대 주택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1,000㎡ 
구조안전의 확인
영32조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경간 10m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교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구조기준
규칙6조
지진구역1(별표2)내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발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과 15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영36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피난방화 규칙11조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경사로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영46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를 넘는 것은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
방화구획 설치 기준
피난방화규칙14조
연면적 1,000㎡를 넘는 건축물로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3,000㎡)이내마다 방화구획
11층 이상층 바닥면적 200㎡ (자동소화설비설치시 600㎡)이내마다
※불연재료로 마감시 500㎡ (자동소화설치시 1500㎡)이내마다 구획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영57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미만으로 함(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이거나 창고시설 제외)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건교부령(피난방화규칙21, 22조)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지하층의 구조
피난방화규칙25조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을 방화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
거실 바닥면적합계 1,000㎡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 설치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1,000㎡
용적률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시행령 63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 제외), 공업지역 안의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해당 용적률에 1/4을 가산한 비율로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설비기준규칙21조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 시행(제주도 지방 냉방설비를 설치않는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 제외)
교통영향평가대상
도시교통정비촉진
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1,000㎡ (도심지역외 5,000㎡)이상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1,500㎡
대지안의 조경
영27조
연면적합계 1,500㎡ 미만인 공장과 물류시설(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에는 조경 등의 조치 생략 가능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영90조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를 넘는 매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1,600㎡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오수,축산 영3조
연면적 1,600㎡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 상류지역은 800㎡ 이상)
2,000㎡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28조
연면적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
피난계단의설치
영35조
5층 이상의 층으로서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용), 생활권수련시설 용도에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
건축물의 내화구조
영56조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화재위험이 적은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장 제외)
승강기의 설치
법57조
영89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각층 거실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한 경우 제외)의 건축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설비기준규칙22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2,000㎡ 이상인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2,5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2,500㎡(도심지역외 12,500㎡)이상인 예식장
3,000㎡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설비기준규칙22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3,000㎡ 이상인 연구소, 업무시설
중압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3,000㎡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
5,000㎡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영5조
조례의 재개정,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바닥면적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상 ꡒ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상주감리대상
영19조
바닥면적합계 5,000㎡ 이상,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합계 3,000㎡ 이상 및 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전체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대지안의 조경
영27조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는 조경 등의 조치 생략 가능
구조안전의 확인
구조기준규칙6조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구조안전의 확인
구조기준규칙6조
지진구역1(별표2)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과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 및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영39조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장례식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학교,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시설,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피난방화
규칙11조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및영업시설에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5,000㎡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설비기준
규칙21조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교부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113조
연면적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
6,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6,000㎡(도심지역외 30,000㎡)이상인 공용청사, 무도장, 무도학원, 투전기 및 카지노업소, 장례식장
8,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8,000㎡(도심지역외 40,000㎡)이상인 공연장, 집회장(예식장 제외), 관람장(운동장면적 포함), 백화점, 쇼핑센터
10,000㎡ 
구조안전의
확인
영32조
6층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사용승인서 교부후 5년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일부개축의 경우 제외)
옥상광장 등의
설치
영40조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평지붕일 경우만 해당)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설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설비기준
규칙22조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연면적합계 10,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16층 이상, 경간 30m 이상인 건축물 및 연면적 10,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가 할 것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영91조3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10,000㎡(도심지역의 50,000㎡)이상인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체육관, 운동장(운동장부속건축물 포함)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10,000㎡
미술장식품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연면적 10,000㎡ 이상인 근린생활, 병원, 업무, 숙박, 판매, 위락,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1/1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미술장식품 설치에 할애
11,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11,000㎡(도심지역의 55,000㎡)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제외), 상점,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당구장, 유기장
12,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12,000㎡(도심지역외 60,000㎡)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5년이상 준영구 이상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12,000㎡(도심지역외 60,000㎡)이상인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원
13,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13,000㎡(도심지역외 65,000㎡)이상인 검사소, 정비공장, 주차장
15,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15,000㎡(도심지역외 75,000㎡)이상인 교회, 성당, 사찰, 향교, 기도원, 전시장
20,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20,000㎡(도심지역외 100,000㎡)이상인 어린이회관, 휴게소, 전망대, 유원지부속시설
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20,000㎡(도심지역외 100,000㎡)이상인 동․식물원
25,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25,000㎡(도심지역외 125,000㎡)이상인 수도원, 수녀원, 사당, 제단, 병원, 종합병원, 의원, 한의원, 일반업무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25,000㎡(도심지역외 125,000㎡)이상인 세차장, 자동차매매장, 폐차장, 운전/정비학원,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30,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정비촉진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30,000㎡(도심지역외 150,000㎡)이상인 아동시설,노인시설
33,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33,000㎡(도심지역외 165,000㎡)이상인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36,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36,000㎡(도심지역외 180,000㎡)이상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40,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저장용량 40,000㎡(도심지역의 200,000㎡)이상인 저장탱크(유, 출입관로 이용탱크 제외)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40,000㎡(도심지역외 200,000㎡)이상인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면적
검토항목
법조문
내   용   요    약
50,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50,000㎡(도심지역외 250,000㎡) 이상인 격리병원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50,000㎡(도심지역의 500,000㎡)이상인 초,중, 고교
55,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55,000㎡(도심지역의 275,000㎡)이상인 창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55,000㎡(도심지역외 275,000㎡)이상인 하역장, 적치장(콘테이너적장 포함)
75,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75,000㎡(도심지역외 375,000㎡)이상인 공해공장, 일반공장
95,000㎡
교통영향평가
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95,000㎡(도심지역외 475,000㎡)이상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주택재개발, 재건축 포함)
100,000㎡
건축허가
영8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합계 100,000㎡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150,000㎡
중앙교통영향
심의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국가사업으로서 연면적 150,000㎡ 이상 또는 관람석 10만 이상인 체육관, 운동장(운동장부속건물 포함)
200,000㎡
중앙교통영향
심의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국가사업으로서 연면적 200,000㎡ 이상인 일반업무시설, 공용청사
250,000㎡
중앙교통영향
심의대상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국립병원으로서 연면적 250,000㎡ 이상인 병원, 종합병원, 의원, 한의원, 격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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