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면적별 법적용 사항정리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30㎡ |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
영118조 |
바닥면적
30㎡ 넘는 지하대피호를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영58조 |
연면적
30㎡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가능 |
대수선의
범위 |
영3조2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0㎡ |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등 |
|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일괄신고
가능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영56조 |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미적용 |
지하층의
구조 |
피난방화규칙25조 |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단,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된 경우
제외) |
6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주거지역
및 지역지정이 없는 기타 지역에서는 6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음. |
80㎡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등 |
구조내력기준17조 |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이내 |
85㎡ |
건축신고 |
법9조 |
바닥면적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
영12조 |
바닥면적합계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 |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
영119조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
주택의
규모 |
|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100㎡ |
건축신고 |
|
소규모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 100㎡(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이하이거나 높이 3m 이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법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 |
영11조 |
연면적합계
100㎡(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경우에는 330㎡)이하인 주택 |
용도변경 |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100㎡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가능) |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피난방화규칙11조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0.6m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영6조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
120㎡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영6조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 시설면적 120㎡당 1대(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 |
130㎡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영6조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시설면적 130㎡ 초과 220㎡ 이하인 경우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대수 |
15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15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음.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영6조 |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제외),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 방송국 -
시설면적 150㎡당 1대 |
200㎡ |
건축허가 |
법8조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타구역(영8조2) 안에서 연면적 200㎡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증축인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또는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
건축신고 |
영11조 |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
|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해야함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
대지안의
조경 |
법32조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등
조치 |
직통계단의
설치 |
영34조 |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판매및영업시설,
의료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피난계단의
설치 |
영35조 |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합계가 200㎡를 넘는 경우(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시 제외)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방화구획
설치 기준 |
피난방화규칙14조 |
연면적
1,000㎡를 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자동식소화설비 설치시 600㎡)이내마다 방화구획, 단,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일 경우 바닥면적 5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1,500㎡)이내마다 방화구획 |
|
|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피난, 방화등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
|
|
피난방화규칙16조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것의 반자는 높이 4m(노대 아래부분 높이는 2.7m)이상으로 설치(단, 기계환기장치설치시 예외)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영56조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 바닥면적합계가 200㎡(옥외관람석은
1,000㎡)이상인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영61조 |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시 400㎡)이상인 경우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부마감재료(실내-불연/준불연/난연재료,
주복도및계단-불연/준불연재료)사용 |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시 400㎡)이상인 경우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부마감재료
사용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녹지지역에서는
20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음.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기존 근린공공시설 제외)-시설면적 200㎡당 1대 |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
오수,축산
영3조 |
연면적
200㎡ 이상인 목욕장업(공중위생법2조) |
|
직통계단의
설치 |
영34조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영36조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합계 3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용도 시설에
설치 |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
관람석의
바닥면적합계가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 |
지하층의
구조 |
|
지하층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기타
건축물(별표1의 1~6 제외) - 시설면적 300㎡ 당
1대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
건축신고 |
|
소규모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 100㎡(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이하이거나 높이 3m 이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주택의
규모 |
|
단독주택
1호당 330㎡ 이하(국민주택의 경우 1호당 85㎡ 이하)
공동주택
1세대당 297㎡ 이하(국민주택의 경우 1세대당 85㎡ 이하) |
|
건축신고 |
영11조 |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
직통계단의
설치 |
영34조 |
영34조
1,3호에 해당하지 않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피난계단의
설치 |
영35조 |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 계단으로 설치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영56조 |
2층이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용도),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 400㎡ 이상인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 |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
오수,축산
영3조 |
연면적
400㎡ 이상인 휴게소(고속국도법시행령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법2조),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21조),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3조), 숙박업(공중위생법2조) |
495㎡ |
시공업자의
제한 |
|
주거용이외
건물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주거용은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495㎡
이하라도 법에 정한 용도는 건설업자가 시공) |
500㎡ |
건축신고 |
영11조 |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및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함)안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 500㎡ 이하인
공장 |
용도변경 |
법14조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법18조) 및 건축사설계(법19조)
대상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500㎡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영56조 |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및영업시설,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용도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화장장,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영61조 |
5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부마감재료(실내-불연/준불연/난연재료,
주복도및계단-불연/준불연재료) 사용 |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
|
연면적
500㎡ 이상인 공동주택, 일반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학교, 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특수목욕장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고시 |
관계전문기술사와의
협력 |
|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특수청정시설(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 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것 |
비상용승강기설치
예외 |
설비기준규칙9조 |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다면적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높이4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각층 바닥면적합계 200㎡(실내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설비기준규칙22조 |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일반목욕장, 실내수영장, 특수목욕장 |
660㎡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
4층
이하로서 동당 건축연면적 660㎡ 초과는 연립주택, 660㎡ 이하는 다세대
주택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
구조안전의
확인 |
영32조 |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경간 10m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교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
|
지진구역1(별표2)내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발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과 15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영36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
|
피난방화
규칙11조 |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경사로 설치 |
방화구획의
설치 |
영46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를 넘는 것은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 |
방화구획
설치 기준 |
피난방화규칙14조 |
연면적
1,000㎡를 넘는 건축물로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3,000㎡)이내마다 방화구획
11층
이상층 바닥면적 200㎡ (자동소화설비설치시 600㎡)이내마다
※불연재료로
마감시 500㎡ (자동소화설치시 1500㎡)이내마다 구획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영57조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미만으로 함(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이거나
창고시설 제외) |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건교부령(피난방화규칙21, 22조)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지하층의
구조 |
피난방화규칙25조 |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을 방화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거실
바닥면적합계 1,000㎡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
설치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1,000㎡ |
용적률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시행령
63조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 제외), 공업지역 안의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해당 용적률에 1/4을 가산한 비율로 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설비기준규칙21조 |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 시행(제주도 지방 냉방설비를 설치않는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
제외) |
교통영향평가대상 |
도시교통정비촉진 |
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1,000㎡ (도심지역외 5,000㎡)이상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1,500㎡ |
대지안의
조경 |
영27조 |
연면적합계
1,500㎡ 미만인 공장과 물류시설(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에는 조경 등의 조치 생략 가능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영90조 |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를 넘는 매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
1,600㎡ |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
오수,축산
영3조 |
연면적
1,600㎡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 상류지역은 800㎡
이상) |
2,000㎡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영28조 |
연면적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 |
피난계단의설치 |
영35조 |
5층
이상의 층으로서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용), 생활권수련시설 용도에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영56조 |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화재위험이 적은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장 제외) |
승강기의
설치 |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각층 거실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한 경우 제외)의
건축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설비기준규칙22조 |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2,000㎡ 이상인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2,500㎡ |
교통영향평가
대상 |
|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2,500㎡(도심지역외 12,500㎡)이상인 예식장 |
3,000㎡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설비기준규칙22조 |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3,000㎡ 이상인 연구소, 업무시설 |
중압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합계가 3,000㎡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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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5조 |
조례의
재개정,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바닥면적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상 ꡒ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상주감리대상 |
영19조 |
바닥면적합계
5,000㎡ 이상,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합계 3,000㎡ 이상 및 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전체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
대지안의
조경 |
영27조 |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는 조경 등의 조치 생략 가능 |
구조안전의
확인 |
구조기준규칙6조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
구조안전의
확인 |
구조기준규칙6조 |
지진구역1(별표2)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과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 및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영39조 |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장례식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학교,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시설,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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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및영업시설에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5,000㎡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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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제외)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교부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영113조 |
연면적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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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6,000㎡(도심지역외 30,000㎡)이상인 공용청사, 무도장, 무도학원, 투전기 및 카지노업소,
장례식장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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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8,000㎡(도심지역외 40,000㎡)이상인 공연장, 집회장(예식장 제외), 관람장(운동장면적 포함), 백화점,
쇼핑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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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32조 |
6층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사용승인서 교부후 5년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일부개축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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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40조 |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평지붕일 경우만 해당)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설치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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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연면적합계 10,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
16층
이상, 경간 30m 이상인 건축물 및 연면적 10,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가 할
것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영91조3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
교통영향평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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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10,000㎡(도심지역의 50,000㎡)이상인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체육관, 운동장(운동장부속건축물
포함)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10,000㎡ |
미술장식품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
연면적
10,000㎡ 이상인 근린생활, 병원, 업무, 숙박, 판매, 위락,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1/1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미술장식품 설치에 할애 |
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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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11,000㎡(도심지역의 55,000㎡)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제외), 상점,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당구장,
유기장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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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12,000㎡(도심지역외 60,000㎡)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5년이상 준영구 이상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
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12,000㎡(도심지역외 60,000㎡)이상인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원 |
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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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13,000㎡(도심지역외 65,000㎡)이상인 검사소, 정비공장, 주차장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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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15,000㎡(도심지역외 75,000㎡)이상인 교회, 성당, 사찰, 향교, 기도원, 전시장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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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20,000㎡(도심지역외 100,000㎡)이상인 어린이회관, 휴게소, 전망대, 유원지부속시설 |
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20,000㎡(도심지역외 100,000㎡)이상인 동․식물원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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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25,000㎡(도심지역외 125,000㎡)이상인 수도원, 수녀원, 사당, 제단, 병원, 종합병원, 의원, 한의원, 일반업무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25,000㎡(도심지역외 125,000㎡)이상인 세차장, 자동차매매장, 폐차장, 운전/정비학원,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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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 |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30,000㎡(도심지역외 150,000㎡)이상인 아동시설,노인시설 |
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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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33,000㎡(도심지역외 165,000㎡)이상인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
3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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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36,000㎡(도심지역외 180,000㎡)이상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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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저장용량 40,000㎡(도심지역의 200,000㎡)이상인 저장탱크(유, 출입관로 이용탱크 제외) |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40,000㎡(도심지역외 200,000㎡)이상인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
면적 |
검토항목 |
법조문 |
내
용 요 약 |
50,000㎡ |
교통영향평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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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50,000㎡(도심지역외 250,000㎡) 이상인 격리병원 |
도심지역에서
연면적 50,000㎡(도심지역의 500,000㎡)이상인 초,중, 고교 |
55,000㎡ |
교통영향평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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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55,000㎡(도심지역의 275,000㎡)이상인 창고 |
교통영향평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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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부지면적 55,000㎡(도심지역외 275,000㎡)이상인 하역장, 적치장(콘테이너적장 포함)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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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75,000㎡(도심지역외 375,000㎡)이상인 공해공장, 일반공장 |
9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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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서
연면적 95,000㎡(도심지역외 475,000㎡)이상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주택재개발, 재건축
포함) |
100,000㎡ |
건축허가 |
영8조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합계 100,000㎡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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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으로서
연면적 150,000㎡ 이상 또는 관람석 10만 이상인 체육관, 운동장(운동장부속건물 포함)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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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으로서
연면적 200,000㎡ 이상인 일반업무시설, 공용청사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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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으로서
연면적 250,000㎡ 이상인 병원, 종합병원, 의원, 한의원,
격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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