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등기부 등본은 알면 쉽지만 초보자들이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한마디로 그 건물에 대한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인 경우 소재지번, 면적, 층수 등을 나타내게
되지요.
갑구는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먼저 ‘순위번호란’이 있다. 1,2 ...의 순서로 나가는데 이것은 등기순서를
나타냅니다. 즉 제일 마지막 번호에 기재된 사람이 현재의 소유자이며 그 이전 번호는 그 이전의 소유자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이 나타냅니다. ‘순위번호란’은 등기한 순서를 나타냅니다. 권리자및
기타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은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을 때 내용입니다.
표제부 옆에 1동의 건물의 표시가 보이죠? 접수는 언제됐고, 소재는 어디며, 몇 동인지, 건물내역엔
구조는 무엇인지, 층수와 면적은 어떤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서 중요한 건 건물내역과 대지권비율입니다. 건물내역의 59.97㎡이 보이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또,
대지권비율에선 20.42가
보이죠?? 그것이 바로 대지지분
이랍니다.
이제 표제부 보는 방법은 다 아셨죠?
갑구
갑구는 부동산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부분이다.
- 사항란(권리자 및 기타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의 이전및 보전,소유자의 주소및 성명
- 순위번호란 (위 기재의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권에 대한 권리로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등기 등이 나타난다.
- 순위번호란 (위 기재의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권에 대한 권리로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등기 등이 나타난다.
아래를 보면 1 소유권보존이 1999년 12월25일에 됐다. 사항란에 보면 한일연립주택조합이 건물을 지어
소유자가 한일연립주택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유권보존은 건물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소유권이전 : 200년 1월11일에 되어 있다. 등기원인은 매매다. 소유자가 한일연립주택조합에서
****(이름은 알수없지만^^;;)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즉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
아래를 보면 조흥은행에 근저당권설정이 2001년 7월 7일에 됐다가 2003년 12월 11일에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된 것을 알수 있다. 즉, 이 아파트는 저당이 하나도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반응형
LIST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 ☞♣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가치 높은 재개발 지분 고르는 요령 (0) | 2006.03.19 |
---|---|
<내집 마련시 "대지 지분" 계산법> 부동산 연구소에서.. (0) | 2006.03.19 |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안? (0) | 2006.03.17 |
동광건설, 부천 고강동 '모닝스카이' 분양 (0) | 2006.03.16 |
소사∼김포공항∼고양 전철 건설 (0) | 200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