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안?

반응형
BIG

 

  
제 목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안? 2006-03-1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조회
   161
담당자
   도시계획과
연락처
   032-320-247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해당주민의 문의가 많아 긍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홍보문_1.hwp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하여 해당주민께 알려드립니다.


□ 취락지구 지구별 현황

구  분

지 구 명

위     치

가 구

인 구

면적(㎡)

비  고

4 개소

 

160

421

206,548

 

 

뒷골지구

오정구 고강동

27번지 일원

16

39

21,425

 

 

고강지구

오정구 고강동 243번지 일원

14

33

20,496

 

 

양지․나사렛

소사구 범박동 6-1번지 일원

46

72

68,577

범박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제척 예정

 

옥련지구

소사구 옥길동 478번지 일원

84

277

96,050

 


□ 우선해제 지구별 현황

개발방식

지 구 명

위     치

가 구

인 구

면적(㎡)

비  고

10 개소

 

817

2,935

996,670

 

도시개발

 

사    업

대 장 지 구

오정구 대장동 205번지 일원

165

626

303,096

2006.02.17.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분과위원

회 수권위임)

역 곡 지 구

원미구 역곡동 172번지 일원

133

142

171,090

성 골 지 구

오정구 여월동 81번지 일원

44

151

58,739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

(2005. 6. 3)

기  반

 

시  설

 

부  담

 

구  역

까 치 울 지 구

오정구 작동 122-1번지 일원

61

157

73,102

이 주 단 지

오정구 작동 197-1번지 일원

276

1,482

230,243

서 태 말 지 구

오정구 여월동 45번지 일원

21

60

33,577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

(2004. 12. 20)

안 골 지 구

오정구 여월동 130-1번지 일원

21

23

20,200

함 박 지 구

소사구 옥길동 478번지 일원

36

 90

33,300

여 울 지 구

오정구 여월동 240번지 일원

32

75

38,263

당 아 래 지 구

원미구 춘의동 112번지 일원

28

129

35,060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

(2005. 08. 01)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완료지역 개발방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임.

  ※ 취락지구 4개소 및 역곡, 대장지구의 면적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10호/㏊)을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 완화하고 이축토지 공급 및 시비 30%, 국비 70%를 지원받아 취락지구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게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은?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 사업방식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 등 2가지 방식에 의하여 개발되게 됩니다.

  ○ 해제지역 중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중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게 되며,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실제 투입비용과 개별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자료 근거에 따라 지구별 총 부담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각 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건축물의 건축 시 현금으로 부담하게 되며,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이용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산정하며 건축연면적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 해제지역 중 도시개발사업지구차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게 되며, 도시개발 방식에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 3가지의 유형에 따라 개발되게 되며,

     구역 내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정 추진 계획이며, 대장, 역곡, 성골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환지방식 선호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등이 시행하게 되며, 3가지 방식 중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에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때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수용방식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전면 매입 개발한 후 일반인 및 주택건설업체 등 실 소유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환지방식은 대지 조성 시 일정비율의 토지부담률(감보율) 적용 후 권리면적에 따라 제자리 또는 인접지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공급(환지)하게 되며,

     혼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안의 일부는 수용방식, 일부는 환지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에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해당 주민 의견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구역 해제 후 조속한 시행은 주민 의견이 빨리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


부    천    시    장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