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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하여 해당주민께 알려드립니다.
□ 취락지구 지구별 현황
구 분 |
지 구 명 |
위 치 |
가 구 |
인 구 |
면적(㎡) |
비 고 |
계 |
4 개소 |
|
160 |
421 |
206,548 |
|
|
뒷골지구 |
오정구 고강동 27번지 일원 |
16 |
39 |
21,425 |
|
|
고강지구 |
오정구 고강동 243번지 일원 |
14 |
33 |
20,496 |
|
|
양지․나사렛 |
소사구 범박동 6-1번지 일원 |
46 |
72 |
68,577 |
범박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제척 예정 |
|
옥련지구 |
소사구 옥길동 478번지 일원 |
84 |
277 |
96,050 |
|
□ 우선해제 지구별 현황
개발방식 |
지 구 명 |
위 치 |
가 구 |
인 구 |
면적(㎡) |
비 고 |
계 |
10 개소 |
|
817 |
2,935 |
996,670 |
|
도시개발
사 업 |
대 장 지 구 |
오정구 대장동 205번지 일원 |
165 |
626 |
303,096 |
2006.02.17.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분과위원 회 수권위임) |
역 곡 지 구 |
원미구 역곡동 172번지 일원 |
133 |
142 |
171,090 | ||
성 골 지 구 |
오정구 여월동 81번지 일원 |
44 |
151 |
58,739 |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 (2005. 6. 3) | |
기 반
시 설
부 담
구 역 |
까 치 울 지 구 |
오정구 작동 122-1번지 일원 |
61 |
157 |
73,102 | |
이 주 단 지 |
오정구 작동 197-1번지 일원 |
276 |
1,482 |
230,243 | ||
서 태 말 지 구 |
오정구 여월동 45번지 일원 |
21 |
60 |
33,577 |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 (2004. 12. 20) | |
안 골 지 구 |
오정구 여월동 130-1번지 일원 |
21 |
23 |
20,200 | ||
함 박 지 구 |
소사구 옥길동 478번지 일원 |
36 |
90 |
33,300 | ||
여 울 지 구 |
오정구 여월동 240번지 일원 |
32 |
75 |
38,263 | ||
당 아 래 지 구 |
원미구 춘의동 112번지 일원 |
28 |
129 |
35,060 |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 (2005. 08. 01) |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완료지역 개발방향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임.
※ 취락지구 4개소 및 역곡, 대장지구의 면적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10호/㏊)을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 완화하고 이축토지 공급 및 시비 30%, 국비 70%를 지원받아 취락지구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게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은?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 사업방식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 등 2가지 방식에 의하여 개발되게 됩니다.
○ 해제지역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중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게 되며,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실제 투입비용과 개별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자료 근거에 따라 지구별 총 부담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각 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건축물의 건축 시 현금으로 부담하게 되며,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이용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산정하며 건축연면적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 해제지역 중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차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게 되며, 도시개발 방식에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 3가지의 유형에 따라 개발되게 되며,
구역 내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정 추진 계획이며, 대장, 역곡, 성골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환지방식 선호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등이 시행하게 되며, 3가지 방식 중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에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때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방식 중 수용방식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전면 매입 개발한 후 일반인 및 주택건설업체 등 실 소유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환지방식은 대지 조성 시 일정비율의 토지부담률(감보율) 적용 후 권리면적에 따라 제자리 또는 인접지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공급(환지)하게 되며,
혼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안의 일부는 수용방식, 일부는 환지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에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해당 주민 의견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구역 해제 후 조속한 시행은 주민 의견이 빨리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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